비무장지대(DMZ) 출입 통제 권한을 갖고 있는 유엔군사령부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통일부가 전폭 지원하는 이른바 ‘DMZ법’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DMZ법을 토대로 DMZ 내부로 유엔군사령관 허가 없이 민간인을 출입시킨다면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작심 발언을 했다. DMZ법은 ‘비군사적 목적’인 경우 한국 정부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북한과 맞닿은 DMZ의 출입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유엔사 관계자는 이날 용산 미군기지 드래곤힐로지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DMZ법과 정전협정의 내용이 상충한다”며 “DMZ법이 통과된다면 법리적, 합리적으로 한국 정부가 정전협정 대상이 되지 않겠다고 선언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현재 군사분계선(MDL) 남측 DMZ 구역에 대한 출입 통제권은 정전협정을 근거로 유엔사가 갖고 있다.정전협정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통과 허가권은 군사정전위원회에 있고, 유엔사는 남측 지역의 출입 통제와 민사 행정 및 구제 사업을 책임지도록 돼 있다.유엔사 관계자는 “DMZ법에 따르면 유엔군사령관은 DMZ 내부 출입을 전혀 통제하지 못하지만 (안전 사고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모두의 성장,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모두의 성장,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모두의 성장,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본관에서 ‘모두의 성장,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는 가운데 참석자들이 발언권을 얻기위해 손을 들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모두의 성장,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대구경(600㎜) 방사포를 시험 발사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을 겨냥해 배치한 전술 핵탄두 유도 무기로, 성능을 더욱 개량했다고 과시하며 '핵전쟁 억제력을 고도화했다'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미사일총국은 27일 새로운 기술이 도입된 갱신형 대구경 방사포 무기체계의 효력검증을 위한 시험사격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전날 동해상에서 우리 군의 감시망에 포착된 발사체다. 북한 측은 "발사된 4발의 방사포탄들은 발사점으로부터 358.5㎞ 떨어진 해상표적을 강타"했다며 사격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 북한이 방사포로 지칭한 이 무기체계는 우리 군이 '천무' 플랫폼에서 운영하는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와 비슷한 정밀 유도 로켓으로 사실상 소형 탄도미사일이다. 최대 사거리는 약 400㎞로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 북한은 방사포의 전자전(재밍) 대응 성능을 특히 강조했다. 김정은은 "외부의 그 어떤 간섭도 무시할 수 있는 자치정밀유도비행체계는 이 무기체계의 우월성을 나타내는 중요 특징"이라며 "시험발사를 통해 우리 국방기술의 현대성과 발전잠재력을 적수들은 분명히 인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이 언급한 이른바 '자치정밀유도비행체계'는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등 재밍에 대응한 항법 체계를 의미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최근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전 대통령 축출 작전에서 선보인 전자전 능력을 의식해 '우리는 다르다'고 강조한 셈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방사포의)비행 종말 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