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신분 의사가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 전파 위험 큰 곳 찾아
자진신고 하지 않은 채 나흘 동안 환자 30여명 접촉하기도
방역 주역 공중보건의가 이태원발 코로나19 감염…"부적절 처신"(종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이끌어야 할 공중보건의가 서울 이태원의 클럽에 갔다 온 뒤 확진 판정을 받아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2일 전북도와 김제시에 따르면 김제 백구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 A씨가 이날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5일 지인들과 함께 서울 이태원의 주점과 클럽 등을 돌아다녔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점과 클럽 등 유흥시설은 폐쇄성과 밀접성 때문에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매우 큰 곳이다.

A씨는 이런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의사인데도 새벽 늦게까지 이들 시설에서 유흥을 즐겼다.

더군다나 그는 최일선에서 방역 업무를 이끄는 공중보건의다.

공중보건의는 군 복무 대신 농촌 등지에서 공중보건업무를 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을 말한다.

신분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이다.
방역 주역 공중보건의가 이태원발 코로나19 감염…"부적절 처신"(종합)
특히 A씨가 클럽 등을 방문한 시기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던 때다.

방역을 담당하는 공무원 신분의 의사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무력화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전북도 역시 이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 시점도 늦었다.

정부와 전북도 등은 이태원 클럽에서 코로나19가 번져나가자 지난 8일부터 방문자에게 자진 신고와 진단 검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 20분에야 익산시보건소를 찾아 검체를 채취했다.

증상이 없었다고는 하지만 나흘이나 클럽 방문 사실을 숨기고 환자를 접촉한 것이다.

이 기간에 A씨가 접촉한 환자와 동료는 확인된 수만 30명가량이다.

지역의 음식점 등을 이용했을 수 있어 접촉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A씨는 이에 대해 "(방문했던 곳이) 트렁크나 킹 클럽과 같이 문제가 됐던 클럽이 아니었고 발열 등의 증세도 없어서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제시 관계자는 "시민 모두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와중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공직자들의 복무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