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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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의 연구원들이 연구수당 일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24일 대전지방법원에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3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항우연 달탐사사업단 소속 연구원 16명은 지난 2019년 1∼5월 연구과제를 수행했으나 이 기간동안의 연구수당에 해당하는 1억304만5160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맡은 최종연 변호사는 "연구수당은 인건비의 20% 범위에서 항상 책정되어 왔고,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이라면 누구나 지급받으므로 법률적으로 '임금'에 해당한다"면서 "항우연은 달 탐사 사업 연구과제 기간에 대한 연구수당 5개월분을 조속히 지급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나 항우연은 이번 수당 미지급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항우연 관계자는 달 탐사 사업 추진위원회가 2019년 1∼5월 기간동안 달 탐사 연구업무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난해 6월 결정했다며 "추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항우연은 이 기간 연구원들의 인센티브(연구수당)를 지급할 수 없었다"고 받아쳤다.

달 탐사 사업은 시험용 달 궤도선을 개발하고 이 궤도선을 1년간 운용, 달 탐사에 필요한 기술을 검증한다는 취지로 시작된 사업이다. 달 궤도선은 오는 2022년 7월 발사될 계획이며, 달 착륙선의 경우 한국형발사체를 이용한다는 조건 아래 2030년 내 발사가 추진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