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영업상 비밀사항…공개되면 원고의 이익 해칠 우려 있어"
고용부의 '산업재해 입증 위해 보고서 공개' 결정에 제동


삼성전자가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결정한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원고인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작업환경보고서란 사업장 내 유해물질에 대한 노동자의 노출 정도를 기재한 것으로, 삼성 측은 이 안에 연구와 투자의 산물인 공정·설비 등 내용이 담겨 있어 영업비밀에 해당, 공개가 불가하다고 주장해 왔다.
수원고법 행정1부(이광만 부장판사)는 13일 삼성전자가 고용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 정보는 공정·설비의 배치 정보, 생산능력과 생산량 변경 추이, 공정 자동화 정도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공개될 경우 원고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는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의 판단과도 같다.

이번 소송은 삼성 계열사 공장에서 근무한 뒤 백혈병이나 림프암 등에 걸린 근로자와 유족이 산업재해를 입증하는 데 활용하고자 작업환경보고서를 요구하면서 지난해 초 시작됐다.

작업환경보고서는 사업주가 작업장 내 유해물질(총 190종)에 대한 노동자의 노출 정도를 측정하고 평가해 그 결과를 기재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6개월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한다.

고용부는 이에 관해 공개결정을 내렸지만, 삼성 측은 작업환경보고서 관련 정보가 막대한 연구개발과 투자의 산물인 반도체 공정의 핵심으로, 중대한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고용부의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