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디지털 성범죄, 단순 반성문이나 합의 여부로 감형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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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5000여명의 변호사들이 소속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반성한다” 혹은 “피해자와 합의했다”등의 이유로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들을 손쉽게 감형해줘선 안된다는 의견을 냈다. 여러 명의 공동범행으로 디지털 성범죄가 이뤄진 경우, 그 자체로 가해자들을 가중처벌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서울변회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안 마련에 대한 의견서’를 대법원 양형위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오는 18일 개최 예정인 양형위 전체회의 논의에서 이 같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최근 ‘n번방’ '박사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를 둘러싸고 국민 공분이 이어지고 있지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 조차 마련되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 지속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서울변회는 “그동안 우리 법원에서는 비대면·비접촉의 디지털 성범죄보다 물리적인 피해를 끼치는 성범죄를 더욱 중한 범죄로 봤다”며 “‘n번방은 판결을 먹고 자랐다’는 비판에 대해 법원은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71.9%는 벌금형에 처해졌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5.3%에 불과했다.
단순 반성여부 등이 아닌 가해자가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등을 따져 형의 감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도 서울변회의 주장이다. 서울변회는 “피해자는 영상이 재유포될 때마다 ‘재희생자화’되며 몇년이 지나든 다시 그 성착취의 순간으로 소환된다”며 “따라서 가해자가 자신이 유포한 성착취 영상물의 삭제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등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양형기준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노력 없이 단순히 가해자의 반성문 제출이나 관련 시민단체에의 기부 등이 감경요소로 손쉽게 고려되면 안된다”며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그 합의 과정이나 피해자 의사의 진정성을 자세히 살펴 감경요인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변회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형벌 수위를 정할 때, 아동과 청소년 피해자가 많다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변호사회 측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초기에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지배(그루밍) 행위와 함께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가해자가 협박이 아닌 유혹, 제안, 거래, 칭찬, 편의의 제공 등의 방법으로 성착취 영상물을 받아냈다는 사정만으로 감경요인으로 고려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가중처벌 요인도 제시했다. 가해자가 피해 영상물의 재유포를 쉽게 만드는 데 기여했다면 가중요소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변회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촬영하도록 요구한 특정 행위로 인해 착취영상물에 이를 지칭하는 이름이 생기고, 이처럼 피해 영상물의 식별가능성을 높인 행위로 영상물 유포가 가중·확산되는 양상이 나타났다면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디지털 성범죄가 여러 명의 공동범행으로 이뤄졌을 경우 그 자체로 가중처벌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서울변회는 “범행 가담자들이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혔을 때, 이들이 ‘범죄조직’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그 자체로 가중처벌해야 한다”며 “다만 이런 양형기준이 단순 가담자에 대한 감경요소로 거꾸로 이해돼선 안된다”고 밝혔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서울변회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안 마련에 대한 의견서’를 대법원 양형위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오는 18일 개최 예정인 양형위 전체회의 논의에서 이 같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최근 ‘n번방’ '박사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를 둘러싸고 국민 공분이 이어지고 있지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 조차 마련되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 지속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서울변회는 “그동안 우리 법원에서는 비대면·비접촉의 디지털 성범죄보다 물리적인 피해를 끼치는 성범죄를 더욱 중한 범죄로 봤다”며 “‘n번방은 판결을 먹고 자랐다’는 비판에 대해 법원은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71.9%는 벌금형에 처해졌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5.3%에 불과했다.
단순 반성여부 등이 아닌 가해자가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등을 따져 형의 감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도 서울변회의 주장이다. 서울변회는 “피해자는 영상이 재유포될 때마다 ‘재희생자화’되며 몇년이 지나든 다시 그 성착취의 순간으로 소환된다”며 “따라서 가해자가 자신이 유포한 성착취 영상물의 삭제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등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양형기준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노력 없이 단순히 가해자의 반성문 제출이나 관련 시민단체에의 기부 등이 감경요소로 손쉽게 고려되면 안된다”며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그 합의 과정이나 피해자 의사의 진정성을 자세히 살펴 감경요인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변회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형벌 수위를 정할 때, 아동과 청소년 피해자가 많다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변호사회 측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초기에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지배(그루밍) 행위와 함께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가해자가 협박이 아닌 유혹, 제안, 거래, 칭찬, 편의의 제공 등의 방법으로 성착취 영상물을 받아냈다는 사정만으로 감경요인으로 고려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가중처벌 요인도 제시했다. 가해자가 피해 영상물의 재유포를 쉽게 만드는 데 기여했다면 가중요소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변회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촬영하도록 요구한 특정 행위로 인해 착취영상물에 이를 지칭하는 이름이 생기고, 이처럼 피해 영상물의 식별가능성을 높인 행위로 영상물 유포가 가중·확산되는 양상이 나타났다면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디지털 성범죄가 여러 명의 공동범행으로 이뤄졌을 경우 그 자체로 가중처벌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서울변회는 “범행 가담자들이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혔을 때, 이들이 ‘범죄조직’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그 자체로 가중처벌해야 한다”며 “다만 이런 양형기준이 단순 가담자에 대한 감경요소로 거꾸로 이해돼선 안된다”고 밝혔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