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꼬리만큼 받으면서" 아파트 경비원에 막말…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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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아파트 진입을 막은 경비원에게 폭언과 위협을 하고 다른 차량의 통행을 가로막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단지 입구에서 경비원 B씨에게 주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진입을 거부당하자 "네가 얼마나 잘나서 이런 아파트에서 근무하냐", "급여도 쥐꼬리만큼 받으면서 이렇게까지 일을 해야 하냐"는 등의 막말을 하고, 때릴 듯이 달려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A씨는 차를 돌려 나갈 수 있도록 B씨가 유도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약 1시간 동안 차단기 앞에 차를 세워놔 다른 차의 통행을 막았다.
법정에서 A씨는 차를 세워둔 이유에 대해 "자동차 열쇠를 찾지 못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고의성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 "그럼에도 A씨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단지 입구에서 경비원 B씨에게 주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진입을 거부당하자 "네가 얼마나 잘나서 이런 아파트에서 근무하냐", "급여도 쥐꼬리만큼 받으면서 이렇게까지 일을 해야 하냐"는 등의 막말을 하고, 때릴 듯이 달려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A씨는 차를 돌려 나갈 수 있도록 B씨가 유도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약 1시간 동안 차단기 앞에 차를 세워놔 다른 차의 통행을 막았다.
법정에서 A씨는 차를 세워둔 이유에 대해 "자동차 열쇠를 찾지 못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고의성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 "그럼에도 A씨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