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자에 월 50만원씩 3개월 지원' 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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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의 시행 근거가 될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정부가 지난달 22일 발표한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포함된 것으로,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거쳐 무급휴직에 들어간 사업장의 노동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지원한다.
기존 무급휴직 지원 사업은 3개월 이상 유급휴직한 사업장을 지원 대상으로 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무급휴직이 확산하는 데 대응해 지원 요건을 완화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에서는 지난달 27일부터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이 시행 중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일반 업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한 조치다.
노동부가 이날 입법 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에는 노사의 고용 유지 협약으로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과 고용유지지원금 융자 사업 등의 시행을 위한 근거도 포함됐다.
이들 사업도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속한다.
고용유지지원금 융자 사업은 유급휴업·휴직을 한 사업장이 융자를 통해 노동자에게 휴업수당을 먼저 지급하고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상환하도록 하는 것이다.
/연합뉴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정부가 지난달 22일 발표한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포함된 것으로,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거쳐 무급휴직에 들어간 사업장의 노동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지원한다.
기존 무급휴직 지원 사업은 3개월 이상 유급휴직한 사업장을 지원 대상으로 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무급휴직이 확산하는 데 대응해 지원 요건을 완화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에서는 지난달 27일부터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이 시행 중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일반 업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한 조치다.
노동부가 이날 입법 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에는 노사의 고용 유지 협약으로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과 고용유지지원금 융자 사업 등의 시행을 위한 근거도 포함됐다.
이들 사업도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속한다.
고용유지지원금 융자 사업은 유급휴업·휴직을 한 사업장이 융자를 통해 노동자에게 휴업수당을 먼저 지급하고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상환하도록 하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