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파, 코액터스, 스타릭스…새 모빌리티 서비스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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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알선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하던 파파 모빌리티는 이달 말부터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는다. 어린이와 동승하는 승객들을 대상으로 어린이용 카시트, 물티슈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와 여성, 노약자, 장애인을 위한 병원이동, 에스코트 서비스 등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모바일 앱을 통한 예약 전용 서비스로 승차거부나 골라 태우기가 없는 운송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파파 모빌리티처럼 플랫폼과 결합된 모빌리티 혁신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해 곧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초 과기정통부 규제 샌드박스에 신청된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들이 13일 제9차 ICT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올 상반기 중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다.
파파 모빌리티는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차량 대수를 300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 업체 외에 코액터스, 스타릭스, 코나투스 등도 이번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청각장애인이 운전하는 ‘고요한 택시’를 지원해온 사회적 기업 코액터스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신규 운송사업 ‘고요한 모빌리티’를 직접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기반으로 100대 운영을 목표로 6월초부터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모바일 앱 기반 예약 전용 서비스를 통해 정기예약제, 월정액제 등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청각장애인을 일정비율이상(30%이상) 고용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고 사회적 기업으로서 활동할 계획이다. 파파 모빌리티와 코액터스는 내년 4월 여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에 맞춰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전환해 운영할 예정이다.
스타릭스(LOCAR)는 택시를 활용해 선결제 서비스 실시한다. 이를 통해 맞춤형 사전확정요금제와 시간형 사전확정요금제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또 예약 시간 준수를 원칙으로 하는 사전 예약 서비스도 내놓을 예정이다. 출발지·경유지·목적지 경로와 경유지별 대기시간을 기준으로 확정 요금 부과하거나 시간정액운임제로 특정 시간동안 정해진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다음달 중순부터 서울 및 제주에서 우선 출시해 요금결제의 편리함은 물론 요금 관련 분쟁도 줄어드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심야시간 승객의 자발적 동승을 통해 중개 서비스(반반택시)를 운영해온 코나투스는 이번에 사업지역 확장(서울 12개구 → 서울 전역)과 운영시간 확대(22시~04시 → 22시~10시)를 신청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심야시간 승차난 해소에 기여해온 반반택시는 사업지역 확장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서비스 제공할 것”이라며 “출근시간까지의 운영시간 확대로 출근시간대 교통체증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내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다. 이에 국토부는 과기정통부와 함께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원하는 모빌리티 관련 사업자들에게 1:1 컨설팅 지원, 심의 절차 신속진행 등을 추진해왔다.
국토부는 이번 심의위 이후에도 관심업체들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적극적으로 안내해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를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실증특례를 시작으로 앞으로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들이 국민 생활 속에 스며들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파파 모빌리티처럼 플랫폼과 결합된 모빌리티 혁신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해 곧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초 과기정통부 규제 샌드박스에 신청된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들이 13일 제9차 ICT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올 상반기 중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다.
파파 모빌리티는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차량 대수를 300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 업체 외에 코액터스, 스타릭스, 코나투스 등도 이번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청각장애인이 운전하는 ‘고요한 택시’를 지원해온 사회적 기업 코액터스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신규 운송사업 ‘고요한 모빌리티’를 직접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기반으로 100대 운영을 목표로 6월초부터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모바일 앱 기반 예약 전용 서비스를 통해 정기예약제, 월정액제 등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청각장애인을 일정비율이상(30%이상) 고용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고 사회적 기업으로서 활동할 계획이다. 파파 모빌리티와 코액터스는 내년 4월 여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에 맞춰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전환해 운영할 예정이다.
스타릭스(LOCAR)는 택시를 활용해 선결제 서비스 실시한다. 이를 통해 맞춤형 사전확정요금제와 시간형 사전확정요금제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또 예약 시간 준수를 원칙으로 하는 사전 예약 서비스도 내놓을 예정이다. 출발지·경유지·목적지 경로와 경유지별 대기시간을 기준으로 확정 요금 부과하거나 시간정액운임제로 특정 시간동안 정해진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다음달 중순부터 서울 및 제주에서 우선 출시해 요금결제의 편리함은 물론 요금 관련 분쟁도 줄어드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심야시간 승객의 자발적 동승을 통해 중개 서비스(반반택시)를 운영해온 코나투스는 이번에 사업지역 확장(서울 12개구 → 서울 전역)과 운영시간 확대(22시~04시 → 22시~10시)를 신청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심야시간 승차난 해소에 기여해온 반반택시는 사업지역 확장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서비스 제공할 것”이라며 “출근시간까지의 운영시간 확대로 출근시간대 교통체증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내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다. 이에 국토부는 과기정통부와 함께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원하는 모빌리티 관련 사업자들에게 1:1 컨설팅 지원, 심의 절차 신속진행 등을 추진해왔다.
국토부는 이번 심의위 이후에도 관심업체들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적극적으로 안내해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를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실증특례를 시작으로 앞으로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들이 국민 생활 속에 스며들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