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국에 '불 끄고' 몰래 노래클럽 영업…60대 업주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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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노래클럽
노래 부르던 중년 여성 4명도 조사 예정
노래 부르던 중년 여성 4명도 조사 예정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는 가운데 '불끄고, 문을 잠근 상태에서' 몰래 노래클럽을 운영한 업주가 불구속 입건됐다. /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005/ZA.22579013.1.jpg)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13일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몰래 노래클럽을 영업한 업주 A 씨(65·여)를 감염병예방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는 인천시 내에 첫번째 위반사례다.
당시 A 씨가 운영하는 노래클럽에는 중년 여성 4명이 음향기기가 설치된 방에서 노래를 부르다 적발됐다. 노래클럽의 외부 간판 불은 꺼진 상태였고, 출입문까지 잠근 상태에서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노래클럽 내에서 노래를 부르던 여성 4명에 대해서도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다.
집합금지 명령은 유흥업소에 사람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사실상 영업 중지 명령이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최고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