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클럽 인근 접속자 대상
단순히 지나쳤을 땐 포함 안돼
일부선 개인정보 노출 우려
통신사 "법에 따라서만 협조"
▷통신 3사는 모든 기록을 넘겼나.
질병관리본부와 서울시가 요청한 통신기록에 한정됐다.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6일, 밤 12시부터 오전 5시 사이에 이태원 클럽 인근 기지국에 접속한 가입자가 대상이다. 이 중에서도 30분 이상 머무른 이용자에 한정했다. 단순히 이 일대를 지나친 경우에는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어떤 기술이 활용됐나.
‘기지국 접속 이력 분석’이 대표적이다. 휴대폰은 전원이 꺼져 있거나 비행기 모드가 아니라면 근처 기지국과 끊임없이 신호를 주고받는다. 기지국과 휴대폰의 접속 이력 및 체류 시간을 바탕으로 대상자를 추려냈다.
▷위치는 얼마나 세밀하게 표시되나.
기지국은 인구 밀도에 따라 적게는 50m, 넓게는 1㎞ 간격으로 설치돼 있다. 이태원은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인 만큼 기지국이 50m 간격으로 배치됐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그만큼 더 촘촘하게 검사 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 조건인 것이다. 좌표를 찍을 정도로 세밀하지는 않다.
▷접속 정보는 수시로 제공됐나.
보건당국이 통신사에 정보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구로콜센터 집단감염을 비롯해 동대문 PC방, 서래마을 와인바 확진자 등장 당시 통신사의 기지국 정보가 제공됐다. 다만 조사 대상 면적은 이번이 가장 넓었다.
▷정보 제공은 무슨 법을 근거로 이뤄지나.
감염병의 관리 및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병 예방과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감염병 의심자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법 개정을 통해 감염병 통제를 위해 위치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됐다.
▷그 외에 위치 정보는 어떤 경우에 제공되나.
범죄 및 긴급구조 등 인명과 직결된 중요한 때에 제공된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범죄 및 수사 관련 위치 정보가 필요할 때 통신사가 협조하도록 규정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긴급구조가 필요한 경우 정보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