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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행정 자문기구 "고법부장 관용차 폐지 내년 일률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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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정 판결문 공개 여부도 연구·검토
    사법행정 자문기구 "고법부장 관용차 폐지 내년 일률 적용해야"
    사법행정 관련 의사결정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 배정돼온 관용 차량 일부를 내년 2월 정기인사 때부터 폐지하라는 의견을 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한 사법행정자문회의는 14일 서초동 대법원 회의실에서 6차 회의를 열고 관용차 배정기준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자문회의는 지난 5차 회의에서 재판 업무만을 담당하는 고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전용 차량을 배정하지 않도록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정부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사장 관용차 폐지를 추진됨에 따라 고법 부장판사들의 전용 차량 배정 역시 특혜이자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온 데 따른 것이다.

    자문회의는 이날 "변경된 전용 차량 배정기준은 2021년 2월 법관 정기인사 시 일률적으로 적용·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 지었다.

    지난 3월 1일 기준으로 고법 부장판사에게 지급된 전용 차량은 총 136대로 집계됐다.

    이 중 재판업무만 담당하는 법관에게 제공되는 전용 차량은 85대였다.

    다만, 대법원 규칙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대법관 회의를 거쳐야 관용차 기준 변경이 확정될 수 있다.

    자문회의는 이날 판결문 공개 확대 안건도 논의했다.

    현재 대법원 확정 판결문은 일부 비공개 결정된 판결 외에는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되고 있지만, 미확정 판결문은 대법원 청사 내 법원도서관 열람 등 제한된 방식으로만 공개된다.

    그러나 자문회의는 "미확정 판결서 공개 실시 여부, 공개 시기, 공개 방법, 보완조치에 관한 연구·검토를 위해 관련 분과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한다"고 결정했다.

    이밖에 ▲ 사무관 시험 승진제도 폐지 ▲ 2021회계연도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 직무별 정원 기준안 등이 논의됐다.

    7차 회의는 오는 6월 11일 대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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