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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텔레그램 '주홍글씨·완장방' 운영자…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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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 사유 인정 어려워…범행 관여 정도 고려할 여지"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성 착취 영상물 수백여개를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주홍글씨'와 '완장방'의 운영진이 구속을 면했다. 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모(2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건 경위를 볼 때 이 사건은 n번방과 박사방 등에서 피해자를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범행과는 다르다"며 "주홍글씨의 개설자가 아닌 관리자로서 피의자가 관여한 정도를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송씨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 수백여개를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주빈이 제작한 성 착취물 120여개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주홍글씨', '완장방'이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미희'라는 대화명으로 운영진 활동을 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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