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개방 나선 EU…관광산업이 간신히 살린 솅겐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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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각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기에 처한 관광산업을 살리기 위해 국경통제를 잇달아 해제하고 있다. 유럽연합(EU) 행정부인 집행위원회도 국경폐쇄와 여행제한 조치를 해제하는 등 관광을 재개해야 한다고 회원국에 공식 요청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유명무실화됐던 유럽 통합의 상징인 솅겐조약이 관광산업 부활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간신히 복원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독일 정부는 13일(현지시간) 코로나19 확산 이후 시행된 인접한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와의 국경통제를 다음달 15일까지 연장하되, 이 기간에 점진적으로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호르스트 제호퍼 독일 내무장관은 오는 25일부터 이들 국가와의 국경통제를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15일부터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처럼 검문 등 어떤 제한도 없이 완전히 개방될 예정이다.
우선 국경에서의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통근자 차량에 대해선 전체 검사를 하지 않고 임의로 검사하기로 했다. 독일과 룩셈부르크와의 국경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처럼 완전히 개방된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전날 제바스티안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와 전화통화를 하고 양국의 국경통제를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노르웨이도 EU 27개 회원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및 영국에 국경을 개방할 계획이다. 발칸반도의 크로아티아도 인접한 슬로베니아 관광객의 입국을 허가할 예정이다.
바다 건너 국경을 맞대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 정부는 지난 11일 공동성명을 통해 상대국 입국자에 한해 격리 조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영국은 솅겐조약 가입국은 아니지만 기차(유로스타)로 해협을 건너 프랑스를 오가는 관광객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 격리조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영국은 아일랜드와도 상대국 입국자에 대한 격리조치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EU 집행위는 이날 관광산업을 살리기 위해 내부국경 통제와 여행제한 조치의 점진적 해제 등 관광 재개를 위한 권고안을 내놨다. 집행위는 회원국 간 국경통제와 이동제한 조치를 점진적으로 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선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비슷한 회원국 간 이동의 자유를 복원하고, 마지막에 역내 모든 국경통제를 해제해야 한다는 것이 집행위의 권고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집행위 부위원장은 “권고안의 핵심은 올 여름 관광과 여름휴가가 재개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광산업은 EU 국내총생산(GDP)의 10%를 차지하는 등 유럽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EU에 따르면 회원국 전체 고용인력의 12%가 관광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관광객이 몰리는 6~8월 여름철은 EU 관광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다. 집행위는 코로나19 여파로 전체 관광산업 일자리의 절반이 넘는 64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집행위는 관광객이 비행기, 기차, 버스 등을 탈 때와 공항, 기차역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승객간 안전거리 유지를 위해 탑승 인원을 줄이고, 호텔이나 식당에서도 고객 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럽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 기미를 보이면서 회원국 간 국경을 없애 ‘하나의 유럽’을 이루는 토대가 된 솅겐조약이 복원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솅겐조약은 프랑스 독일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5개국이 1985년 6월 룩셈부르크의 작은 마을인 솅겐에서 맺은 국경폐지 조약이다. 10년 후인 1995년부터 효력이 발휘됐다. 이후 유럽 국가들이 속속 솅겐조약에 가입하면서 26개국으로 확대됐다.
솅겐조약은 EU 27개 회원국 중 22개국과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4개국 등 총 26개국이 가입했다. EU 회원국 중 아일랜드는 가입을 거부했고,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루마니아 등은 조약에 서명은 했지만 가입은 보류된 상태다.
솅겐조약의 핵심은 사람과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이다. 조약 가입국 간 국경을 통과할 때는 여권 및 세관 검사를 하지 않는다. 비자도 필요 없다. 가입국 중 한 곳에만 발을 들이면 다른 나라를 이동할 때도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 유로화와 함께 유럽 통합의 상징으로 불리는 솅겐조약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면 EU는 존립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사람과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EU 단일시장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자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경통제에 나서면서 솅겐조약은 효력을 상실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뒤늦게 외국인의 EU 입국을 차단하는 대신 솅겐조약 가입국 간 교류는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들은 체도 하지 않았다. EU 관련 전문매체인 유랙티브닷컴은 “유럽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 기미를 보이면서 솅겐조약이 단계적으로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런던=강경민 특파원 kkm1026@hankyung.com
독일 정부는 13일(현지시간) 코로나19 확산 이후 시행된 인접한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와의 국경통제를 다음달 15일까지 연장하되, 이 기간에 점진적으로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호르스트 제호퍼 독일 내무장관은 오는 25일부터 이들 국가와의 국경통제를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15일부터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처럼 검문 등 어떤 제한도 없이 완전히 개방될 예정이다.
우선 국경에서의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통근자 차량에 대해선 전체 검사를 하지 않고 임의로 검사하기로 했다. 독일과 룩셈부르크와의 국경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처럼 완전히 개방된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전날 제바스티안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와 전화통화를 하고 양국의 국경통제를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노르웨이도 EU 27개 회원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및 영국에 국경을 개방할 계획이다. 발칸반도의 크로아티아도 인접한 슬로베니아 관광객의 입국을 허가할 예정이다.
바다 건너 국경을 맞대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 정부는 지난 11일 공동성명을 통해 상대국 입국자에 한해 격리 조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영국은 솅겐조약 가입국은 아니지만 기차(유로스타)로 해협을 건너 프랑스를 오가는 관광객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 격리조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영국은 아일랜드와도 상대국 입국자에 대한 격리조치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EU 집행위는 이날 관광산업을 살리기 위해 내부국경 통제와 여행제한 조치의 점진적 해제 등 관광 재개를 위한 권고안을 내놨다. 집행위는 회원국 간 국경통제와 이동제한 조치를 점진적으로 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선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비슷한 회원국 간 이동의 자유를 복원하고, 마지막에 역내 모든 국경통제를 해제해야 한다는 것이 집행위의 권고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집행위 부위원장은 “권고안의 핵심은 올 여름 관광과 여름휴가가 재개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광산업은 EU 국내총생산(GDP)의 10%를 차지하는 등 유럽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EU에 따르면 회원국 전체 고용인력의 12%가 관광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관광객이 몰리는 6~8월 여름철은 EU 관광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다. 집행위는 코로나19 여파로 전체 관광산업 일자리의 절반이 넘는 64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집행위는 관광객이 비행기, 기차, 버스 등을 탈 때와 공항, 기차역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승객간 안전거리 유지를 위해 탑승 인원을 줄이고, 호텔이나 식당에서도 고객 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럽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 기미를 보이면서 회원국 간 국경을 없애 ‘하나의 유럽’을 이루는 토대가 된 솅겐조약이 복원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솅겐조약은 프랑스 독일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5개국이 1985년 6월 룩셈부르크의 작은 마을인 솅겐에서 맺은 국경폐지 조약이다. 10년 후인 1995년부터 효력이 발휘됐다. 이후 유럽 국가들이 속속 솅겐조약에 가입하면서 26개국으로 확대됐다.
솅겐조약은 EU 27개 회원국 중 22개국과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4개국 등 총 26개국이 가입했다. EU 회원국 중 아일랜드는 가입을 거부했고,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루마니아 등은 조약에 서명은 했지만 가입은 보류된 상태다.
솅겐조약의 핵심은 사람과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이다. 조약 가입국 간 국경을 통과할 때는 여권 및 세관 검사를 하지 않는다. 비자도 필요 없다. 가입국 중 한 곳에만 발을 들이면 다른 나라를 이동할 때도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 유로화와 함께 유럽 통합의 상징으로 불리는 솅겐조약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면 EU는 존립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사람과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EU 단일시장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자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경통제에 나서면서 솅겐조약은 효력을 상실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뒤늦게 외국인의 EU 입국을 차단하는 대신 솅겐조약 가입국 간 교류는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들은 체도 하지 않았다. EU 관련 전문매체인 유랙티브닷컴은 “유럽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 기미를 보이면서 솅겐조약이 단계적으로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런던=강경민 특파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