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스마트워크 확산…근무체계 혁신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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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s Study - 코로나 이후 노동환경 변화 대응 (3)
뉴턴은 유럽에 흑사병이 만연하던 1665년 대학이 문을 닫자 시골로 내려가 2년간 연구에 몰두했다. 그 결과 뉴턴의 운동법칙, 중력법칙 등이 기재된 유명한 책 《프린키피아》가 탄생했다. 흑사병이 창궐하지 않았다면 프린키피아의 완성은 더 미뤄졌을지도 모른다. 유연근로시간제와 스마트워크의 확산, 이후 촉진될 근무체계의 혁신 또한 아이러니컬하게도 지구촌의 큰 재앙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이 크다. 혼돈과 위기는 늘 변화를 동반한다. 문제는 방향이다.
일과 삶의 균형인 워라밸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유연근로시간제 도입을 권고하는 정부의 지원책도 많았고, 2004년 이후 주 40시간제가 시행된 지 벌써 16년이 경과했지만 ‘협업에 문제가 생겨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일하는지 알기가 힘든데’라는 인식, 기존 면대면(面對面) 업무 방식 등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유연근로시간제 도입은 지체돼 왔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재택근무제,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로시간제를 시행한 기업이 늘고 화상회의 등 스마트워크가 확산되면서 근무체계에 대해 다시 고민해보게 된다. 고용노동부의 4월 10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유연근무제 및 재택근무 인프라 지원 신청자 현황을 볼 때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한 2월 25일부터 4월 7일까지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사업장이 2600여 곳을 넘어섰다고 한다.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유연근로시간제 유형은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다. 고용노동부에 지원금을 신청한 결과만으로 볼 때 최소 3만여 명의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포함해 유연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2011년에 제시한 ‘스마트워크 확산을 위한 노동관계법령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스마트워크란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택, 사용자가 제공하는 별도의 사무실 또는 특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무”하는 방식을 말한다. 사과를 맛본 후에야 우리는 사과에 대해 안다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다수의 사업장이 유연근로시간제와 스마트워크를 경험하면서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없음을 확인하게 되지 않았을까.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인 특수성을 제외하면 유연근로시간제 및 스마트워크 등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노동자는 출퇴근 시간이 줄어든다. 201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통근시간은 28분, 우리나라는 58분이다. 국토교통부 ‘교통카드 데이터 기반 대중교통 이용실태 분석’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는 경우 출근시간은 1시간27분이 걸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둘째, 기업은 사업장 임차료 및 관리비가 줄어든다. 비대면 업종의 경우 굳이 임차료가 비싼 도심에 사업장을 둘 필요가 없다. 사무공간도 최소한의 고정 인력과 스마트워킹 그룹을 비교해 설계할 수 있다. 일부 회사들은 위워크 등 공유경제 시스템을 이용해 사무공간을 빌려왔으나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19로 이어지는 감염성 질환의 문제는 이후에도 지속될 수밖에 없으므로 공간과 근무체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유연근로시간제와 스마트워크 활성화는 지역균형발전 및 특정 지역의 부동산 과열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세종시에 정부종합청사도 마련했으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여전하다. 공무원들은 세종과 서울을 오가며 대면회의를 하고 업무를 본다. 회의시간과 이동시간만으로도 하루 8시간을 이미 초과한다. 보고서를 생산하고 실행을 위한 제반 업무 등을 위해 연장근무는 필수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정부 차원에서 스마트워크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할 때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회복할 때다.
셋째, 유연근로시간제는 기술혁신을 동반하거나 촉진되며 스마트워크는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기존의 기업문화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유연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해서는 정보·보안시스템 등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 초·중·고 교육 수요자 및 교사집단 등 교육 공급자 모두 이번 온라인 개학을 통해 정보기술(IT) 시스템을 적극 활용했다. 좌충우돌하는 상황에서도 소통하고 생존하는 방법을 자의반 타의반 경험하게 된 것이다.
넷째, 자연 생태계와의 공존도 한 이유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동이 줄어들면서 강이 살아나고 공기질이 좋아지고, 멸종위기의 바다거북이 돌아왔다는 기사를 접하게 됐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해 자연생태계가 복원되고 있다는 공식적인 조사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으나, 지구의 수많은 생명체 중에 생태계 파괴자 1위인 인간의 ‘멈춤’이 지구 환경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측은 자연스럽다.
물론 대면하거나 협업해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업종, 계량화되기 어렵거나 업무실적 평가가 어려운 직무, 정보보안 등이 요구되는 직무 및 특성에 따라 유연근로시간제 도입이 불가하거나 어려운 경우도 있다.
다만 향후 감염성 질환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기에 이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유연근로시간제 및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밤시간이나 휴일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공유하고, 로봇 및 IT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시대에 이와 협업하며 인간 또한 자연생태계의 일부임을 인식하고 그에 걸맞은 근무체계를 마련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홍수경 < 더원인사노무컨설팅 강남사무소 대표 >
일과 삶의 균형인 워라밸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유연근로시간제 도입을 권고하는 정부의 지원책도 많았고, 2004년 이후 주 40시간제가 시행된 지 벌써 16년이 경과했지만 ‘협업에 문제가 생겨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일하는지 알기가 힘든데’라는 인식, 기존 면대면(面對面) 업무 방식 등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유연근로시간제 도입은 지체돼 왔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재택근무제,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로시간제를 시행한 기업이 늘고 화상회의 등 스마트워크가 확산되면서 근무체계에 대해 다시 고민해보게 된다. 고용노동부의 4월 10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유연근무제 및 재택근무 인프라 지원 신청자 현황을 볼 때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한 2월 25일부터 4월 7일까지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사업장이 2600여 곳을 넘어섰다고 한다.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유연근로시간제 유형은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다. 고용노동부에 지원금을 신청한 결과만으로 볼 때 최소 3만여 명의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포함해 유연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2011년에 제시한 ‘스마트워크 확산을 위한 노동관계법령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스마트워크란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택, 사용자가 제공하는 별도의 사무실 또는 특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무”하는 방식을 말한다. 사과를 맛본 후에야 우리는 사과에 대해 안다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다수의 사업장이 유연근로시간제와 스마트워크를 경험하면서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없음을 확인하게 되지 않았을까.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인 특수성을 제외하면 유연근로시간제 및 스마트워크 등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노동자는 출퇴근 시간이 줄어든다. 201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통근시간은 28분, 우리나라는 58분이다. 국토교통부 ‘교통카드 데이터 기반 대중교통 이용실태 분석’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는 경우 출근시간은 1시간27분이 걸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둘째, 기업은 사업장 임차료 및 관리비가 줄어든다. 비대면 업종의 경우 굳이 임차료가 비싼 도심에 사업장을 둘 필요가 없다. 사무공간도 최소한의 고정 인력과 스마트워킹 그룹을 비교해 설계할 수 있다. 일부 회사들은 위워크 등 공유경제 시스템을 이용해 사무공간을 빌려왔으나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19로 이어지는 감염성 질환의 문제는 이후에도 지속될 수밖에 없으므로 공간과 근무체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유연근로시간제와 스마트워크 활성화는 지역균형발전 및 특정 지역의 부동산 과열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세종시에 정부종합청사도 마련했으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여전하다. 공무원들은 세종과 서울을 오가며 대면회의를 하고 업무를 본다. 회의시간과 이동시간만으로도 하루 8시간을 이미 초과한다. 보고서를 생산하고 실행을 위한 제반 업무 등을 위해 연장근무는 필수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정부 차원에서 스마트워크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할 때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회복할 때다.
셋째, 유연근로시간제는 기술혁신을 동반하거나 촉진되며 스마트워크는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기존의 기업문화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유연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해서는 정보·보안시스템 등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 초·중·고 교육 수요자 및 교사집단 등 교육 공급자 모두 이번 온라인 개학을 통해 정보기술(IT) 시스템을 적극 활용했다. 좌충우돌하는 상황에서도 소통하고 생존하는 방법을 자의반 타의반 경험하게 된 것이다.
넷째, 자연 생태계와의 공존도 한 이유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동이 줄어들면서 강이 살아나고 공기질이 좋아지고, 멸종위기의 바다거북이 돌아왔다는 기사를 접하게 됐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해 자연생태계가 복원되고 있다는 공식적인 조사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으나, 지구의 수많은 생명체 중에 생태계 파괴자 1위인 인간의 ‘멈춤’이 지구 환경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측은 자연스럽다.
물론 대면하거나 협업해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업종, 계량화되기 어렵거나 업무실적 평가가 어려운 직무, 정보보안 등이 요구되는 직무 및 특성에 따라 유연근로시간제 도입이 불가하거나 어려운 경우도 있다.
다만 향후 감염성 질환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기에 이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유연근로시간제 및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밤시간이나 휴일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공유하고, 로봇 및 IT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시대에 이와 협업하며 인간 또한 자연생태계의 일부임을 인식하고 그에 걸맞은 근무체계를 마련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홍수경 < 더원인사노무컨설팅 강남사무소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