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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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석방 후 첫 재판에 모습을 나타냈다.

정 교수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했다. 정 교수가 불구속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나온 것은 처음이다.

정 교수는 오전 9시 39분께 직접 차량을 운전해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나타났다. 베이지색 정장 차림에 한쪽 눈에 안대를 착용한 그는 심경을 묻는 말에 "건강은 쇠약한데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정 교수의 딸 조모 씨가 인턴 활동을 했던 부산의 한 호텔 관계자와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4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한 교수는 전날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10일로 예정돼 있던 정 교수의 구속 기한이 다가오자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있다며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고, 추가 영장 발부가 가능한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혐의사실에 대한 증거조사가 실시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작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정 교수는 구속 199일만인 지난 10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왔다.

정 교수는 자본시장법, 업무방해, 위조사문서행사, 증거인멸 교사 등 14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