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연주자 등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 11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보험료를 낼 사업주 규정 등 핵심 내용을 대부분 시행령에 위임해 ‘졸속 입법’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취지와 달리 정작 무명 예술인들은 혜택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예술인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이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다음주 열릴 국회 본회의에...
배우, 연주자 등 예술인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 11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취지와 달리 정작 무명 예술인들은 혜택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보험료를 납부할 사업주 규정 등 핵심 내용은 대부분 시행령에 위임해 '졸속 입법'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예술인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은 지난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다음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1년 뒤인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예술인과 용역 계약을 맺는 사업주는 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해야 한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 예술인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24개월동안 9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법 시행은 내년 5월이지만 실제 실업급여 수급자는 2022년 3월 이후에 나온다는 얘기다. 정부와 여당이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한 것은 대부분의 예술인들이 수입이 불규칙하고 소득이 있는 기간 외에는 사실상 실업상태에 놓여 있어 생활안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까다로와서 정작 무명 배우나 작가 등은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계약기간 종료, 즉 실직을 하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직전 2년 동안 총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냈어야 한다. 가령 TV드라마에 출연하거나 연극무대에 서는 배우의 경우 2년동안 9개월 이상 작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고용보험 확대를 위해 가속 페달을 밟기 시작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1일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언급하자 민주당이 보조를 맞춰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밝혔으며, 11일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부터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예술인들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