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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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사내 하청 직원이 산업재해를 당했는데도 업체가 사고를 원청에 보고하지 않고 개인차량으로 병원에 이송했다.

14일 대우조선 노조에 따르면 지난 12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 사내협력사 직원 A(40) 씨가 용접 중 떨어진 파이프에 오른손을 맞아 손가락 하나가 절단되고 다른 손가락 하나는 골절상을 입었다.

문제는 해당 협력사가 산업재해 발생을 대우조선해양에 즉각 보고하지 않고 개인차량을 통해 A씨를 병원으로 옮겼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부상자가 나온 산재 사고는 발생 1개월 안에 지방노동청에 보고하면 된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 산업재해 보고 매뉴얼은 사고 발생 때 즉시 원청에 보고하고 사내 소방대를 통해 환자를 이송하도록 규정한다. 대우조선 노조는 당일 오후 5시쯤에야 산재 사고가 난 것을 파악했다.

대우조선 노조는 협력업체가 대우조선 측에 산재 사고를 보고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은폐 의도가 있었는지 조사에 들어갔다.

노조 관계자는 "협력사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사내 매뉴얼을 어긴 것을 확인했다"며 "일하다 다치면 치료받을 권리는 반드시 보장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해당 협력사는 "당황해서 제때 보고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대우조선 노조는 재계약 때 산재 사고 여부가 반영되고 작업 중지 조치가 내려지는 등 벌칙을 피하려고 협력사가 직원의 산재 사고 은폐를 하려 한 것으로 분석했다. 대우조선 노조는 이날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을 항의 방문해 산재 은폐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촉구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