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내년부터 예술인에 고용보험…실업급여 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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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안전망 확대 절실…고용보험법 개정, 국회와 계속 협의"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내년부터 예술인들이 고용보험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위 법령 신설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예술인들을 만나 고용보험을 예술인에게도 적용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용보험이 예술인으로 확대되게 되면 프리랜서 예술인도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며 "정부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 계속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예술인뿐 아니라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한다는 내용이었으나 환노위 논의 과정에서 특고 종사자는 제외됐다.
이 장관은 "대부분의 예술인은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고용 안전망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생계 위협으로부터 예술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 안전망을 확대하는 게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술인이 다음 달 1일부터 신청 접수를 하는 1조5천억원 규모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감소한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1인당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지급한다.
/연합뉴스
이 장관은 이날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예술인들을 만나 고용보험을 예술인에게도 적용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용보험이 예술인으로 확대되게 되면 프리랜서 예술인도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며 "정부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 계속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예술인뿐 아니라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한다는 내용이었으나 환노위 논의 과정에서 특고 종사자는 제외됐다.
이 장관은 "대부분의 예술인은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고용 안전망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생계 위협으로부터 예술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 안전망을 확대하는 게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술인이 다음 달 1일부터 신청 접수를 하는 1조5천억원 규모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감소한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1인당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지급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