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집에서 살던 남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5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한집에 살던 남성 잔혹하게 살해한 여성 징역 20년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여)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께 제주시 월평동의 한 주택에서 B(58)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A씨와 B씨는 같은 지번을 가진 주택 내 안채와 바깥채에 살았다.

당시 A씨는 범행 후 달아났으나, 제주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던 과정, 재판 진행중 횡설수설하는 등 불안정한 정신 상태를 보여왔다.

또한 피해자가 자신을 괴롭혀 때렸을 뿐이라며 자신의 죄를 줄곧 부인했다.

재판부는 "가장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고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피고인이 비록 지적장애가 있지만, 변호사에게 인정했던 공소사실을 재판과정에서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날 뒤늦게 "잘못했다"며 용서를 빌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