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진단검사 명령 불응하면 법적으로 벌금 200만원 부과 가능" 이송렬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0.05.14 11:25 수정2020.05.14 11:25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진단검사 명령 불응하면 법적으로 벌금 200만원 부과 가능"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속보] "유흥시설 출입명부 작성에 QR코드·블루투스 기술 등 적용검토" 2 [속보] "치료중 환자 969명…2·26 이후 처음으로 1000명 아래로 떨어져" 3 [속보] 김용범 기재차관 "원격의료 도입 적극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