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세청, 론스타 주장 '과세 피해액' 공개하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하며 주장한 '과세 피해액'을 국세청이 공개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론스타는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절차 지연과 부당한 과세로 피해를 봤다며 2012년 ISD를 제기하고 46억7천950만 달러(약 5조원)를 요구했다.

정부는 이 금액이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을 적기에 성사시켰다고 가정했을 때의 매각대금에서 실제 이익을 빼고 세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민변은 론스타가 요구하는 5조원의 계산 근거를 밝혀야 한다며 국세청에 이 세액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행정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론스타가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국세청 부과 세금의 총합계 자체는 정보보호가 필요한 과세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민변이 'ISD를 신청한 론스타 측 당사자들의 명단도 공개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였다.

'과세 총 합계액과 신청인들의 명단'을 공개하더라도 비공개 정보 대상인 개별 과세 내용 등은 알 수 없다는 취지다.

한편, 론스타가 제기한 ISD는 2016년 6월까지 네 차례 심리기일을 마친 뒤 판정 선고를 기다려왔지만, 최근 의장중재인이 사임하면서 선고 지연이 또다시 불가피해진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