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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클럽 확진 131명…"진단검사 불응하면 200만원 벌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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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서 3만5천명 검사…서울·경기 등 11개 시도 감염검사 행정명령
    이태원 클럽 확진 131명…"진단검사 불응하면 200만원 벌금"(종합)
    서울 이태원 클럽과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전국에 걸쳐 총 3만5천명이 검사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13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 하루에만 1만5천건의 검사가 시행됐고 이태원 일대 클럽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총 3만5천건의 검사가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중 확진자 131명은 전국 각지에서 나왔다.

    서울, 경기, 인천뿐만 아니라 충북, 부산, 충남, 전북, 강원, 경남, 제주 등 다양하다.

    전날 신규확진자 29명만 놓고 보면 이 중 20명이 이태원 클럽과 관련된 이들이다.

    나머지 6명은 지역사회 감염 사례, 3명은 해외에서 들어와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이다.

    치료 중인 환자는 이날 0시 기준 총 969명으로 지난 2월 26일 1천225명으로 1천명을 넘어선 이후 처음으로 1천명 이하로 떨어졌다.

    정부는 더 이상의 확산을 막으려면 조기 진단검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이태원 클럽 등 유흥시설을 방문한 사람은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이날도 거듭 당부했다.

    정부는 동시에 이동통신사의 기지국 정보와 카드결제 정보, 인근 폐쇄회로(CC)TV 확인 등의 방법을 동원해 이태원 방문자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 당사자가 신분 노출 등을 우려해 검사를 받지 않는 일이 없도록 전날부터 익명검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했으며, 동선 공개 가이드라인도 보완할 방침이다.

    서울·경기·인천·광주·충북·충남·대전·울산·세종·경남·전북 등 11개 시도는 감염검사 시행 행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진단검사를 안내하는 연락을 받고서도 실제 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윤 반장은 "연락했는데도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동원 가능한 모든 가용자원을 활용해 접촉자를 찾고 있다"며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우리 사회 전반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인식하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이태원 클럽 확진 131명…"진단검사 불응하면 200만원 벌금"(종합)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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