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도로공사)는 외주업체 소속의 고속도로 안전 순찰원들을 직접 고용하고 도로공사 소속 순찰원들과 외주업체 소속 순찰원들 사이의 임금차별에 대해 손해배상 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원고용주에게 파견근로자들이 받은 임금차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판례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도로공사 외주업체 소속 안전순찰원 397명이 낸 근로자지위 확인 등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도로공사는 2013년 4월 모든 지사의 안전순찰 업무를 외주화했는데, 같은 해 외주업체 소속 순찰원들은 '도로공사가 직고용 해야하고 임금차별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안전순찰원은 용역이 아닌 파견근로자이므로 도로공사에게 고용 의무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도로공사가 안전순찰원들을 실질적으로 지시·감독한 점, 도로공사 고유 업무에 안전순찰 업무가 포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파견근로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도 "근로관계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 등 헌법의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사업주는 임금차별을 받은 파견근로자에게 그런 차별이 없었더라면 받았을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의 차액 상당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도로공사는 원고들의 업무처리 과정에 관여해 관리·감독했다"며 "도로공사와 원고들 사이에 파견근로관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사업주는 임금차별 등 불법행위에 의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는 위법한 파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