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안경점 금지' 공방…"직업자유 침해" vs "자본종속 방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현행법은 '안경점 개설 주체를 안경사'로 제한…헌재, 공개변론 열어
안경사 면허를 취득한 개인에게만 안경점 개설을 허용하는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을 열고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의 조제 및 판매업소(안경점)를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구 의료기사법 12조 1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따져봤다.
A씨는 안경사 면허가 없는 법인을 통해 안경점 9곳을 개설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A씨가 설립한 법인 역시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항소심 중에 "해당 조항은 안경사들로 구성된 법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 안경사 개인의 법인 안경점 개설이라는 직업 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날 위헌제청 신청인 측 참고인으로 나선 정광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당 조항은 기존 안경사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것으로, 경쟁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 이념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업을 수행할 만한 능력과 자질을 똑같이 갖췄는데 한 집단을 우대하기 위해 다른 집단을 불리하게 차별하고, 형벌까지 동원하여 취업 기회 자체를 봉쇄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또 다른 참고인으로 나선 대한안경사협회 윤리이사 윤일영 안경사는 "안경사 업무는 눈 건강 악화를 예방하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일환"이라며 "개설 주체를 제한하지 않으면 안경사 업무는 자본 논리에 종속될 것이고, 이는 안보건 서비스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한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화·대형화된 안경원의 진입을 막고, 소규모 안경원 폐업을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측 대리인은 "이미 국내 안경업계 시장은 포화 상태라 법인 안경업소를 허용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주장을 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14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을 열고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의 조제 및 판매업소(안경점)를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구 의료기사법 12조 1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따져봤다.
A씨는 안경사 면허가 없는 법인을 통해 안경점 9곳을 개설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A씨가 설립한 법인 역시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항소심 중에 "해당 조항은 안경사들로 구성된 법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 안경사 개인의 법인 안경점 개설이라는 직업 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날 위헌제청 신청인 측 참고인으로 나선 정광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당 조항은 기존 안경사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것으로, 경쟁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 이념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업을 수행할 만한 능력과 자질을 똑같이 갖췄는데 한 집단을 우대하기 위해 다른 집단을 불리하게 차별하고, 형벌까지 동원하여 취업 기회 자체를 봉쇄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또 다른 참고인으로 나선 대한안경사협회 윤리이사 윤일영 안경사는 "안경사 업무는 눈 건강 악화를 예방하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일환"이라며 "개설 주체를 제한하지 않으면 안경사 업무는 자본 논리에 종속될 것이고, 이는 안보건 서비스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한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화·대형화된 안경원의 진입을 막고, 소규모 안경원 폐업을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측 대리인은 "이미 국내 안경업계 시장은 포화 상태라 법인 안경업소를 허용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주장을 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