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재난지원금 달라"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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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세금 다 내는데 차별"
체류자 220만명 중 12% 지급
체류자 220만명 중 12% 지급
스리랑카에서 온 힐레 지미크르(39)는 경기 화성시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다. 10년 이상 거주해 한국어도 능숙하다. 같은 국적의 아내와 함께 입국해 아이는 한국에서 낳았다. 그는 “건강보험료도 매달 16만여원을 내고 있고 주민세, 소득세, 고용보험료 등도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며 “지난해 연말정산 때 100만원 이상을 토해내기도 했는데 긴급재난지원금은 내국인이 아니라서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지난 11일 시작됐지만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대부분 받을 수 없어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내국인과 똑같이 세금과 건보료를 내고 있는데도 외국인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건 차별”이란 논리를 펴고 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모두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니다. 결혼 이민자, 영주권자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그 외에는 한국에서 오래 살았거나 세금을 많이 냈더라도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220만여 명인데 이 중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는 총 27만여 명이다. 거주 외국인 중 12%만 받을 수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3일 ‘순수 외국인 구성 가족도 정부지원재난금 받게 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김범중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합법적으로 세금과 건보료를 냈다면 재난지원금을 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나랏돈을 쓰는 데 있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외국인에게까지 지원금을 주면 국가 재정에 큰 타격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지난 11일 시작됐지만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대부분 받을 수 없어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내국인과 똑같이 세금과 건보료를 내고 있는데도 외국인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건 차별”이란 논리를 펴고 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모두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니다. 결혼 이민자, 영주권자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그 외에는 한국에서 오래 살았거나 세금을 많이 냈더라도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220만여 명인데 이 중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는 총 27만여 명이다. 거주 외국인 중 12%만 받을 수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3일 ‘순수 외국인 구성 가족도 정부지원재난금 받게 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김범중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합법적으로 세금과 건보료를 냈다면 재난지원금을 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나랏돈을 쓰는 데 있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외국인에게까지 지원금을 주면 국가 재정에 큰 타격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