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국세청장 화상회의

김현준 국세청장은 14일 왕쥔(王軍) 중국 국세청장과 화상 회의를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 청장은 왕 청장에게 "양국 간 이전가격 사전합의(APA)가 전화 회의나 서신교환 등으로 지속해야 한다"며 "기업들의 이중과세 예방을 위한 노력이 코로나19로 중단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현준 국세청장, 중국에 "이전가격 사전합의 지속해야"
APA는 한국 모회사와 중국에 진출한 자회사간 국제거래에 적용할 가격(이전가격)의 결정 방법을 두 나라 과세당국이 사전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합의된 거래에 대해서는 중국 내 세무조사가 면제된다.

아울러 김 청장은 "중국에 새로 진출해 초기 투자 환급액이 발생하는 기업에 세심하게 세정을 집행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왕 청장은 "한중 양국의 세정 경험이 다른 국가들에게 이정표가 될 수 있다"며 지속적 경험 공유와 세정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