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차관 "부동산 시장 안정적…투기거래 엄정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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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안정적" 평가
후속 입법 5개 법안 국회서 통과 안돼
후속 입법 5개 법안 국회서 통과 안돼
정부가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투기거래로 의심되는 국기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5일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시장안정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며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이상거래, 불법 거래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지속하는 등 투기적 주택거래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주택시장 안정을 지켜나가고 주택 실수요자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는 그 어느때보다 강력하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주택을 매개로 하는 투기와 시장 교란행위에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시장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후속입법이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국지적 상승세도 문제라고 봤다.
김 차관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수도권 일부 지역의 경우 단기차익 실현을 위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국지적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 기조, 규제빈틈을 노린 투기수요 등 시장 불안요인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서는 후속입법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발표한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확대 등을 이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세율 이상을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거주요건 강화화 양도세율 인상이 포함되는 소득세법, 불법 전매시 청약제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등의 법률 개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임대등록시 세제혜택을 축소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까지 5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한편 지난해 과열양상을 보이던 서울 집값은 12·16 대책 발표 이후 상승폭 둔화 추세가 지속되다가 올해 3월 5주부터는 7주 연속 하향안정세가 유지되고 있다. 강남4구, 마포·용산 등의 하락세도 뚜렷하고,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도 조정대상지역 규제 강화(2·20) 대책 이후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김 차관은 "최근의 주택시장 안정세를 보다 공고화하고,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주택시장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12·16 대책 후속입법이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한다"며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21대 국회에 재발의하고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5일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시장안정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며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이상거래, 불법 거래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지속하는 등 투기적 주택거래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주택시장 안정을 지켜나가고 주택 실수요자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는 그 어느때보다 강력하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주택을 매개로 하는 투기와 시장 교란행위에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시장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후속입법이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국지적 상승세도 문제라고 봤다.
김 차관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수도권 일부 지역의 경우 단기차익 실현을 위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국지적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 기조, 규제빈틈을 노린 투기수요 등 시장 불안요인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서는 후속입법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발표한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확대 등을 이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세율 이상을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거주요건 강화화 양도세율 인상이 포함되는 소득세법, 불법 전매시 청약제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등의 법률 개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임대등록시 세제혜택을 축소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까지 5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한편 지난해 과열양상을 보이던 서울 집값은 12·16 대책 발표 이후 상승폭 둔화 추세가 지속되다가 올해 3월 5주부터는 7주 연속 하향안정세가 유지되고 있다. 강남4구, 마포·용산 등의 하락세도 뚜렷하고,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도 조정대상지역 규제 강화(2·20) 대책 이후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김 차관은 "최근의 주택시장 안정세를 보다 공고화하고,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주택시장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12·16 대책 후속입법이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한다"며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21대 국회에 재발의하고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