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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비 23억 횡령 혐의 신한대 전 총장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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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징역 2년 실형→2심 집행유예로 감형

    교비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병옥(88) 신한대 전 총장이 상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5일 김 전 총장이 낸 상고장을 대법원에 보냈다.

    상고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상고하지 않았다.

    김 전 총장은 항소심에서 "교비로 산 펜션은 대학 연수원 용도여서 사립학교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해당 펜션이 연수원으로 사용된 적이 없고 대학 설명 자료에도 없다"며 김 전 총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한 법리 오인 여부가 상고심에서 한 번 더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교비 23억 횡령 혐의 신한대 전 총장 상고
    김 전 총장은 현직 때인 2014∼2018년 교비 23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이 중 17억원을 인천 강화군에 있는 펜션 두 채를 사는 데 썼다.

    나머지는 세금과 융자금, 인테리어 공사비 등으로 전용했다.

    1심 재판을 맡은 의정부지법은 지난해 11월 김 전 총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곧바로 법정 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은 지난달 23일 "비난 가능성이 높고 죄질도 나쁘지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횡령 금액이 상당 부분 보전됐다"는 이유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총장은 펜션을 팔아 교비 회계에 입금했다.

    그러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대학 내 건물 꼭대기 층에 아들 부부가 살게 하면서 학생들이 낸 등록금 등 교비로 인테리어 공사하고 펜션 수익금을 며느리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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