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폭언으로 해임된 사립학교 교사가 학교법인 이사장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해당 교사가 적절하지 않은 행위를 했더라도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아 해임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울산지법 민사11부(김주옥 부장판사)는 경남 한 사립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했던 A씨가 학교법인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해임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1년간 임금 7천380만원과 복직시킬 때까지 매달 600만원가량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2017년 10월 A씨가 학생들에게 성적수치심을 느낄 만한 신체 접촉을 하고, 수업 중 폭언했다는 문제가 불거졌다.
학교법인은 A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경남교육청의 중징계(해임) 처분 요구에 따라 A씨에 대한 해임을 결의했다.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가정법원은 'A씨 행위가 교사로서 적절하지 못했음은 인정되지만, 행위 사실이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고 성적 학대 의사나 고의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처분 결정했다.
이에 A씨는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정서적 학대행위로 거론된 일부 언행은 인정하지만 그 비위 정도가 중하지 않다"라면서 "해임 처분은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이므로 무효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엄격한 품위 유지 의무가 있는 원고가 다수 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라면서도 "원고 징계 사유와 해임 처분 사이에 사회 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의 신체 접촉 등 행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고, 학생들을 강압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라면서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등을 고려하면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므로 무효"라고 덧붙였다.
퇴근 시간대 서울 종각역 한복판에서 택시가 보행자를 덮쳐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2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70대 A씨가 몰던 전기차 택시(사진)는 이날 오후 6시5분께 종각역 인근 도로에서 앞서가던 승용차를 추돌한 뒤 횡단보도로 돌진했다. 택시는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 6명을 들이받고, 신호등 기둥과 다른 승용차에 잇따라 충돌했다.이 사고로 A씨를 포함해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차량에 직접 부딪힌 40대 한국인 여성 한 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부상자 9명 중 4명은 외국인이었다. 인도네시아 국적 3명은 A씨가 몰던 택시에 탑승 중이었고,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한 명은 인도 국적으로 확인됐다.서울 종로경찰서는 A씨를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정황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소방당국은 대원 53명과 장비 16대를 투입해 사고를 수습했다. 사고 차량이 전기차인 만큼 화재 등 추가 피해 가능성을 고려해 한때 현장 접근이 통제됐다.이번 사고는 재작년 7월 시청역에서 벌어진 역주행 참사 현장과 8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발생했다. 이날 퇴근길 직장인이 몰리는 시간대에 일어난 사고로 종각역 일대가 한동안 큰 혼란을 겪었다.김유진 기자
전 매니저들과 법정 소송 중인 개그우먼 박나래가 차량 뒷좌석에서 동승한 남성과 특정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2일 채널A는 "박나래 전 매니저들이 노동청에 낸 진정서를 확보했다"면서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진정서에는 "운전석과 조수석에 타고 이동 중인데 박씨가 뒷좌석에서 남성과 특정 행위를 했다. 차량이라는 공간 특성상 상황을 피하거나 자리를 벗어나는 게 불가능한데도 박씨가 사용자 지위를 이용해 원치 않는 상황을 시각·청각적으로 강제 인지하게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박나래의 행위가 단순한 사적인 일탈이 아니라,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진정서에는 또 "박씨가 행위를 하면서 매니저가 있는 운전석 시트를 반복해서 발로 찼다"면서 "대형 교통사고가 일어날 뻔한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채널A는 전했다.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진정서는 지난달 1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제출됐고, 노동청은 이달 중 전 매니저들을 불로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