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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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방통위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관련 사생활 침해 논란에 "인터넷 사업자가 이용자의 사생활과 통신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최근 인터넷기업협회·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은 'n번방 방지법' 관련 공동질의서를 통해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가 강화되면 사업자가 이용자의 게시물과 콘텐츠를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방통위는"인터넷 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중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해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를 하거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해당 법 개정안은 개인 간 사적 대화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카카오톡과 이메일 문자 등 사적 대화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사건의 진원지였던 텔레그램에 적용하지 못한다는 논란이 있었다. 국내 인터넷 사업자만 적용돼 역차별이라는 주장이었다.

방통위는 "해외 관계 기관과 국제공조를 확대해 해외사업자에게도 차별 없이 법을 적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n번방 방지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