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인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아들을 선처해달라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손정우 씨의 아버지가 돌연 아들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아들 손씨가 국내에서 처벌받게 함으로써 미국에 송환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씨의 아버지는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아들을 고소했다. 고소장엔 아들 손씨가 자신(아버지)의 개인정보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 범죄수익금을 거래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인인도법에 따르면 한국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형이 확정된 경우는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에 해당한다. 현재 손씨의 ‘자금세탁’ 혐의에 대해 범죄인인도 절차가 진행 중인데, 검찰이 이와 비슷한 국내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손씨를 재기소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되면 손씨의 미국 송환을 거절할 수 있는 셈이다.

검찰은 고소장이 접수된 만큼 통상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고소건이 손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범죄인인도는 기본적으로 상호주의가 원칙이고, 손씨 송환 논의는 미국과 1년 넘게 이어졌다”며 “고소장이 인도심사 직전에 접수됐다고 송환을 거절하면, 앞으로 악용될 여지가 많고 해외 도피 범죄자를 국내로 송환하는 데 외국의 협조를 구하기가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검찰이 고소를 각하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 등에 비춰 수사를 할 ‘공공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고소를 각하할 수 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