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닷새간 6조6732억원 신청…전체의 '절반' 접수 완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11~15일 997만여가구 신청
오늘부터 5부제 해제
오늘부터 5부제 해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시작한 지 닷새 동안 전체 대상 가구의 절반이 신청을 마쳤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1∼15일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을 받은 결과, 전국에서 997만여가구가 총 6조6732억원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전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2171만가구다. 이 중 현금지급 대상(286만가구)을 제외한 1885만 가구의 52.9%에 해당한다.
지역별로 보면 닷새간 누적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259만7831가구가 1조6321억원을 신청해 전체 신청금액의 26.1%를 차지했다. 서울에서는 219만4805가구가 1조4428억원(22.0%)을 신청했다. 이어 부산 61만20가구·4236억원(6.1%), 인천 58만2480가구·4076억원(5.8%), 경남 55만6436가구·3972억원(5.6%) 순이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에 1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이날부터는 '요일제'가 적용되지 않아 11~15일 닷새 간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세대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하면 된다.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응용프로그램), 콜센터, 자동응답시스템(ARS)로 신청하면 된다. ARS 신청은 매일 0시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할 수 있다. 콜센터 이용 시간은 카드사별로 다르다.
오는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은행 영업점 신청 첫 주에는 온라인 신청과 마찬가지로 5부제가 적용된다.
온라인 신청 시 기부금을 실수로 입력했다면 신청 당일 카드사의 콜센터와 홈페이지로 즉시 취소할 수 있다. 기부 선택을 잘못하고도 당일 수정하지 못했을 땐 추후 관할 주민센터 등을 통해 수정할 수 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행정안전부는 지난 11∼15일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을 받은 결과, 전국에서 997만여가구가 총 6조6732억원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전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2171만가구다. 이 중 현금지급 대상(286만가구)을 제외한 1885만 가구의 52.9%에 해당한다.
지역별로 보면 닷새간 누적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259만7831가구가 1조6321억원을 신청해 전체 신청금액의 26.1%를 차지했다. 서울에서는 219만4805가구가 1조4428억원(22.0%)을 신청했다. 이어 부산 61만20가구·4236억원(6.1%), 인천 58만2480가구·4076억원(5.8%), 경남 55만6436가구·3972억원(5.6%) 순이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에 1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이날부터는 '요일제'가 적용되지 않아 11~15일 닷새 간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세대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하면 된다.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응용프로그램), 콜센터, 자동응답시스템(ARS)로 신청하면 된다. ARS 신청은 매일 0시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할 수 있다. 콜센터 이용 시간은 카드사별로 다르다.
오는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은행 영업점 신청 첫 주에는 온라인 신청과 마찬가지로 5부제가 적용된다.
온라인 신청 시 기부금을 실수로 입력했다면 신청 당일 카드사의 콜센터와 홈페이지로 즉시 취소할 수 있다. 기부 선택을 잘못하고도 당일 수정하지 못했을 땐 추후 관할 주민센터 등을 통해 수정할 수 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