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냉동창고·대형 공사장 대상…소방안전패트롤 건설공사장까지 확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19일 이천에서 발생한 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대형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소방 특별검사 등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제2의 이천화재 막는다'…경기도, 공사장 1천57곳 소방특별조사
우선 다음 달 4일까지 도내 모든 냉동(냉장) 창고 공사장과 전체면적 3천㎡ 이상 공사장 1천57곳을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현장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내용은 ▲건축허가 동의 때 계획한 임시 소방시설의 적정 설치 ▲무허가 위험물 단속 및 소방공사업·감리업 인력의 적정 배치 ▲용접·용단 작업과 우레탄폼 도포작업 동시진행 금지 준수 ▲피난로 확보 및 화기 취급 안전교육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다.

특히 대규모 건축 공사장의 경우 고용노동부, 시군 지자체 등과 함께 점검한다.

도는 임시 소방시설을 부적정하게 설치한 공사장과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사실을 적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10월까지 공사현장 4천205곳의 소방공사와 감리업에 대해서도 지도 감독 활동에 나선다.

소방관서장이 선정한 위험공정 공사현장에 대해서도 감리자 현장 배치 및 실제 근무 여부, 소방시설 착공 신고와 변경 신고 이행 여부, 소방공사 불법 하도급 여부 등을 살핀다.

이밖에 다중이용업소, 근린생활시설, 판매·의료·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119소방안전패트롤 단속대상을 건설공사현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119소방안전패트롤은 대형 화재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차단하고자 대형 화재가 우려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차 등 3대 불법행위를 반복적으로 불시에 단속하는 활동이다.

이형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다시는 대형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현장조사할 방침"이라며 "공사현장에서는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제2의 이천화재 막는다'…경기도, 공사장 1천57곳 소방특별조사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