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재난지원금 직접 받을 수 있다…"은행서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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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신청 첫 주는 '요일제' 적용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신용·체크카드 충전 오프라인 신청도 내일부터
사용지역·업종 지자체 홈페이지서 확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신용·체크카드 충전 오프라인 신청도 내일부터
사용지역·업종 지자체 홈페이지서 확인
긴급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이 내일(18일) 오전 9시에 시작된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8일 오전 9시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온라인 신청을 병행한다.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도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하지 못한 노년층이 대거 오프라인 신청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오프라인 신청 첫 주에도 온라인 신청 때와 마찬가지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18일, 2·7은 19일, 3·8은 20일, 4·9는 21일, 5·0은 22일에 할 수 있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은행 창구에서는 대리 신청이 안 된다.
신청 과정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해 기부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카드·모바일형은 신청 시 기부액을 1만원 단위로 선택가능하다. 지류(종이)형은 지자체별 최소권종에 따라 선택 가능한 기부액이 다를 수 있다.
선불카드인 경우 지자체가 준비한 가구원 수별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 4권종(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이상 100만원) 내에서 선택해 기부할 수 있다. 별도 소액권이 준비된 지자체에서는 소액 단위로도 기부가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 시 현장에서 즉시 지급할 계획이지만, 물량이 부족할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 지급일을 별도로 고지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신용·체크카드 충전금과 마찬가지로 사용 지역과 업종에 제한이 있다.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자체에 가맹점을 늘려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가맹점은 지자체 기준에 따라 등록·운영 중이어서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사용 가능한 업체와 다를 수 있다.
선불카드는 지자체 112곳에서 제공하며, 광역지자체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지역 제한을 풀도록 했다. 사용 가능한 업종도 사용자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신용·체크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업종과 같도록 했다.
한편 신용‧체크카드로 재난지원금을 받을 경우 기존 카드의 적립, 할인 등의 혜택을 그대로 받으면서 카드 실적에도 포함된다.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연간 카드 소비액이 연 소득의 25%를 초과하면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용기한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상품권(지류형‧모바일형‧카드형) 모두 8월 31일까지다.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멸된다. 단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정부에서 8월 31일까지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원래 사용기한이 발급일로부터 5년까지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으로 받은 지역사랑상품권도 그때까지(지자체별로 상이) 사용할 수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8일 오전 9시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온라인 신청을 병행한다.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도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하지 못한 노년층이 대거 오프라인 신청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오프라인 신청 첫 주에도 온라인 신청 때와 마찬가지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18일, 2·7은 19일, 3·8은 20일, 4·9는 21일, 5·0은 22일에 할 수 있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은행 창구에서는 대리 신청이 안 된다.
신청 과정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해 기부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카드·모바일형은 신청 시 기부액을 1만원 단위로 선택가능하다. 지류(종이)형은 지자체별 최소권종에 따라 선택 가능한 기부액이 다를 수 있다.
선불카드인 경우 지자체가 준비한 가구원 수별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 4권종(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이상 100만원) 내에서 선택해 기부할 수 있다. 별도 소액권이 준비된 지자체에서는 소액 단위로도 기부가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 시 현장에서 즉시 지급할 계획이지만, 물량이 부족할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 지급일을 별도로 고지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신용·체크카드 충전금과 마찬가지로 사용 지역과 업종에 제한이 있다.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자체에 가맹점을 늘려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가맹점은 지자체 기준에 따라 등록·운영 중이어서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사용 가능한 업체와 다를 수 있다.
선불카드는 지자체 112곳에서 제공하며, 광역지자체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지역 제한을 풀도록 했다. 사용 가능한 업종도 사용자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신용·체크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업종과 같도록 했다.
한편 신용‧체크카드로 재난지원금을 받을 경우 기존 카드의 적립, 할인 등의 혜택을 그대로 받으면서 카드 실적에도 포함된다.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연간 카드 소비액이 연 소득의 25%를 초과하면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용기한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상품권(지류형‧모바일형‧카드형) 모두 8월 31일까지다.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멸된다. 단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정부에서 8월 31일까지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원래 사용기한이 발급일로부터 5년까지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으로 받은 지역사랑상품권도 그때까지(지자체별로 상이) 사용할 수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