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시·도에서 마련한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을 최근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원안 통과시켰다고 17일 밝혔다.

시·도지사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라 연평균 수요면적의 최대 10배 내에서 수립하고 국토부 협의‧확정 후 산업단지 승인절차를 이행한다.

이번 변경안이 통과되면서 올해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된 산단은 기존 85개(산업시설용지 면적 27.09㎢)에서 17개(5.57㎢)가 추가돼 총 102개(32.66㎢)로 증가된다. 지역별로는 충북 6개, 충남 4개, 경기 4개 등이다.

수도권은 전자·반도체 등 첨단제조업 중심으로 유치하고, 지방은 금속가공·화학제품·자동차관련 업종 등 지방 전략산업을 유치해 향후 고용증대와 지역경제 활력이 예상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개발수요가 많은 충청지역에는 북충주IC일반산업단지 등 10개 산단이 반영돼 올해 전체 35개 산단으로 확대된다. 석유정제품, 화학제품, 금속가공, 자동차부품, 의약품 등을 유치하여 내륙지역 전략산업 육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경기도에는 고양일산 도시첨단산단 등이 추가돼 올해 총 28개 산단으로 확대된다. 전자부품, 의료·광학 기기, 반도체 등 첨단제조업을 유치해 미래 자족도시 구현 및 수도권 산업벨트 구축이 기대된다.

국토부는 올해 1분기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안)을 시·도에 통보하고, 각 지자체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공고한 후 지역 기업수요에 맞는 산업용지의 적기 공급을 위해 산업단지별로 개발계획 승인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김근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앞으로 지역별 산업단지 수급현황을 면밀히 관찰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