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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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율을 조정하기 위해 논의에 들어간다. 이르면 7월 말 세제 개편때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 체계 개편안을 반영할 계획이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발주한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조정 방안 연구'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가 내달 말 제출된다.

당초 지난해 말까지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했지만, '쥴(JUUL)' 등 액상형 전자담배의 판매 중지 권고, 유해성 검증 등의 조치로 그 영향을 지켜보기 보고서 제출이 6월로 연장됐다.

연구용역을 맡은 연구원들은 내달 결과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기에 앞서 이번 주 초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제도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에서는 정다운 조세재정연구원 박사가 주요국의 액상형 전자담배 제세부과 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김홍환 지방세연구원 박사가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제세부담금 개편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관련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도 진행한다.

정부는 내달 제출되는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를 보고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기재부가 7월 말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때 최종 결론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후 기재부, 행안부, 보건복지부가 각 부처 소관 법률안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와 업계 안팎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제세부담금이 일반 담배(궐련형)와 비교해 세율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때문에 과세 형평성 및 국민건강 저해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등을 인상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다.

현행 제세부담금은 담배 유형에 따라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VAT(부가가치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엽연초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을 일정 비율로 정해 차등 부과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