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관련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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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주요부위를 깨문 내연녀를 발로 차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는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6월 A씨는 내연녀 B씨가 자신의 성기를 깨물자 격분해 그의 오른쪽 턱 부위를 발로 찼다. B씨는 뇌출혈로 현장에서 사망했다. 두 사람은 당시 만취 상태였다. A씨는 곧바로 부인 C씨에게 전화를 걸어 B씨가 사망한 사실을 말했고, C씨는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몸싸움을 한 사실이 없고, 잠을 자던 중 갑작스럽게 성기를 깨물려 B씨를 밀치고 발로 찬 것"이라며 "불안스러운 상황에서 공포로 인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최초 경찰조사에서 주차장과 집에서 싸웠다고 진술한 점, 곳곳에서 혈흔이 발견된 점, A씨가 B씨의 머리채를 잡은 장면이 CCTV에 찍힌 점 등을 근거로 두 사람 사이 몸싸움 등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1심 재판부는 "A씨 행위는 일방적인 위법한 공격으로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B씨와 싸우는 과정에서 방어행위와 동시에 공격을 한 것으로 봐야 해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A씨가 사건 후 성기를 10회 꿰매는 수술을 받은 점, 사건 직후 B씨를 살리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