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8일 오전 9시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와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발표했다. 신청에는 5부제 방식이 적용된다.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이 가능하다.
주민센터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 즉시 현장에서 상품권과 카드를 지급한다는 방침이지만 물량이 부족할 경우 지급이 미뤄질 수도 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의 사용 지역 범위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다. 서울에서는 서울사랑상품권으로 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서울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카드사 홈페이지나 상담센터(콜센터)와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을 통해서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형식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고 싶었지만, 신청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이들도 18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과 전화 신청도 이전처럼 병행해 진행한다.
지급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 그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은 자동 소멸된다. 지류형(종이화폐) 지역사랑상품권만 예외적으로 사용기한이 5년으로 설정돼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도입 취지를 고려해 되도록 빨리 사용해줄 것을 권고했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됐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속 거리두기를 고려해 되도록 온라인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