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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성동구, 코로나19 차단 위한 '모바일 전자명부'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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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FC 태그 또는 QR코드 스캔으로 본인 인증
    출입자 정보 성동구청 자동 전달…감염 의심자 관리
    서울 성동구는 17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전국 최초로 '모바일 전자명부'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성동구는 17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전국 최초로 '모바일 전자명부'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성동구는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모바일 전자명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고 밝혔다.

    성동구가 지난 15일부터 시범운영중인 '모바일 전자명부'는 비접촉 방문관리시스템이다. 출입자가 업소를 방문할 때 NFC 태그 또는 QR코드 스캔으로 간편하고 정확한 본인 인증이 가능하다.

    태그나 스캔 시 스마트폰에 본인 이름과 이동전화번호 입력화면이 뜨고, 인증 후에는 발열상태, 호흡기질환 여부, 해외여행 경험, 증상 유무 등의 확인을 거친다. 본인확인을 거친 후 다른 업소에 갈 때는 자동으로 인증되며, 증상 유무만 체크하면 된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성동구청으로 확진자의 방문지 내역 및 확진자와 동시간 대 방문자 현황이 전달된다. 확진자와 동시간대에 같은 장소에 출입한 사람은 그 밖의 업소 입장 시 정보가 실시간으로 전달돼 '출입제한'을 받게 된다.

    성동구는 이 시스템을 노래방과 PC방에 시범도입한 후 안정성과 개인정보 보호 등을 점검한 뒤 공연장 유흥업소 문화·체육시설 등으로 전면 확대해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모바일 전자명부는 출입자 관리의 정확성을 높일 뿐 아니라 수기대장 작성 시 필기구 공동 사용 등으로 인한 감염위험 노출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바이러스 확산 차단'이라는 목적으로 활용되는 만큼 한정된 기간에만 운영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관련 역학조사가 필요한 기간에만 운영한 뒤, 바이러스 종식 이후에는 운영하지 않다는 게 성동구의 설명이다.

    모바일 전자명부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 관리 허가를 받은 업체 서브에 암호화 코드 형태로 보관되고, 수집된 정보는 2개월이 지나면 자동 폐기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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