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서 20대 여성 진돗개에 물려 병원 이송 입력2020.05.17 17:29 수정2020.05.17 17:29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17일 오전 11시 39분께 강원 춘천시 교동에서 A(29·여)씨가 진돗개에 물리는 사고가 났다. A씨는 오른쪽 팔 등을 물려 병원으로 이송됐고, 개는 출동한 구조대원에게 포획돼 야생동물보호협회로 인계됐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개는 입마개를 하고 있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진돗개는 현행 규정상 맹견에 속하지 않아 입마개 의무는 없다"며 "견주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유명 성형외과 원장, 프로포폴 투약 덜미…아내도 중독 사망 서울 강남에서 피부·성형외과를 운영해 이름을 떨치던 병원장이 환자 수십명에게 상습적으로 프로포폴 등을 투약하다가 적발됐다.서울 성동경찰서는 진료기록부에 제대로 기록하지 않고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환자들에... 2 파업 여부를 우리가 아닌 산별노조에서 결정한다고요?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우리 회사 조합원이 아닌 산별노조 조합원 과반수 이상 찬성하면 참여해야 한다는데요?"쟁의 찬반투표를 앞둔 어느 기업 현장 이야기다. 쟁의행위는 산별노조 차원의 과반수 찬성만 이루어지면 ... 3 4명 일하는 외국계기업 한국지사는 '5인미만 사업장'일까, 아닐까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11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이 제외되는 조항은 각종 해고 제한 규정과 해고의 서면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