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11시 39분께 강원 춘천시 교동에서 A(29·여)씨가 진돗개에 물리는 사고가 났다.

A씨는 오른쪽 팔 등을 물려 병원으로 이송됐고, 개는 출동한 구조대원에게 포획돼 야생동물보호협회로 인계됐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개는 입마개를 하고 있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진돗개는 현행 규정상 맹견에 속하지 않아 입마개 의무는 없다"며 "견주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