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가 올해 1분기 보고서에 대해 ‘의견 거절’ 판정을 받았다. 쌍용차가 비적정 감사의견(한정·부적정·의견 거절)을 받은 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2009년 이후 처음이다.

17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회계법인 삼정KPMG는 쌍용차의 올해 1분기 연결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의견 거절을 냈다. 삼정KPMG는 “쌍용차는 1분기 986억원의 영업손실과 1935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했다”며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5898억원 초과하는 등 계속기업으로서의 의문이 제기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상장 기업은 6개월마다 작성하는 반기 보고서가 의견 거절 판정을 받으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다. 1년에 한 번 내는 감사보고서가 의견 거절 판정을 받으면 상장 폐지 대상이 된다. 이번 보고서는 반기나 감사보고서가 아닌 분기 보고서인 만큼 제재 대상은 아니다.

쌍용차는 판매 부진 여파로 올 1분기까지 13분기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1분기 245.2%와 4.3%였던 부채비율과 자본잠식률이 올 1분기 755.6%와 71.9%로 급등하는 등 재무여건도 크게 악화하고 있다.

당초 쌍용차에 2300억원을 투입하려던 대주주 인도 마힌드라그룹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400억원만 지원했다. 쌍용차는 올 7월 산업은행 차입금(900억원) 만기를 맞는다. 연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차입금도 2500억원에 달한다. 자산매각과 산업은행 등 금융권의 자금 지원이 없으면 회생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