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등 고용안정지원금내달부터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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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1인당150만원씩 지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급감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에게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방침을 공고했다. 내달 1일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한다.
지원금 대상자는 올해 3∼4월 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대리운전 기사 등 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이다. 3~5월 무급휴직한 근로자도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면 받을 수 있다. 무급휴직 기준은 월별 5일 이상 또는 총 30일 이상이다. 소득 기준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4인 가족 기준 712만4000원) 이하이거나 본인의 연 소득이 7000만원(연 매출 2억원) 이하인 경우다. 소득 감소 증빙은 지난해 월평균 소득, 2019년 12월~올해 1월, 지난해 3~4월 소득 중 신청자에게 유리한 기간을 골라 비교하면 된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고용노동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방침을 공고했다. 내달 1일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한다.
지원금 대상자는 올해 3∼4월 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대리운전 기사 등 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이다. 3~5월 무급휴직한 근로자도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면 받을 수 있다. 무급휴직 기준은 월별 5일 이상 또는 총 30일 이상이다. 소득 기준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4인 가족 기준 712만4000원) 이하이거나 본인의 연 소득이 7000만원(연 매출 2억원) 이하인 경우다. 소득 감소 증빙은 지난해 월평균 소득, 2019년 12월~올해 1월, 지난해 3~4월 소득 중 신청자에게 유리한 기간을 골라 비교하면 된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