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앞에서 솔직해져야 할 사람들 [여기는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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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여당·복지부·의사협회·시민단체
한국이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작한 것은 1988년이다. 3개 대학병원(서울·한림·경북)과 3개 보건의료원이 원격영상 진단 시범사업을 최초로 추진했다. 이후 30여년간 한국에서는 본 사업 없이 시범 사업만 계속되고 있다.
한시적 허용은 두 번이다. 2015년 메르스 감염대응을 위해 삼성서울병원, 건국대학병원 등 일부 병원에 제한된 전화진료가 시행된 게 처음이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 신종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이 허용됐다.
현행 의료법 상 의사와 의사 간 원격의료만 가능하다.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의사와 환자 사이 원격의료는 또 다시 시범사업 아니면 감염병 발생시 한시적 허용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정부 여당은 과연 의료법을 개정해 원격의료에 길을 터줄 것인가.
먼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상담·처방 건수는 지난 10일까지 26만2121건에 달했다. 3월 9일까지 전화진료 환자 906명을 대상으로 한 은평성모병원 전화진료 만족도 조사결과도 주목된다. 만족도는 87%로 나타났다. 이런 수치들을 보고 놀랐다는 사람들이 있다. 결코 그렇지 않다.
2018년 한국소비자원이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거주 20대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이용 의향과 우려 사항 등 소비자 수용성을 파악한 바 있다. 당시 82.8%가 원격의료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단계별 이용 의향은 의사-의사간 진료(96%), 환자상태 관리상담(95.9%), 재진부터 가능(94.2%), 초진부터 가능(77.2%), 원격진료 및 약처방(73.7%), 약처방 및 약배송(68.6%)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소비자들의 원격의료 이용 의향과 다양한 형태의 원격의료 수요는 확인됐다.
물론 당시 이용자들이 무엇을 우려하는지도 조사됐다. 의료기기 오류로 인한 의료사고, 고가의 의료기기 장비 구입에 대한 부담, 대면진료 대비 의료품질의 저하, 의료 개인 정보 유출에 의한 피해 우려 등이었다. 이 조사 결과를 종합한 합리적인 판단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소비자의 다양한 원격의료 이용 의향이 확인된 만큼 우려 사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길을 터 주는 쪽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솔직해져야 할 사람들이 있다.
◇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에서 원격의료는 의료인-의료인 사이의 진료 효율화를 위한 수단으로 한정한다고 했다. 어찌된 영문인지 이 공약은 국정운영계획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 후 문 대통령은 2018년 8월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지나친 의료민영화로 가지 않고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원격의료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서벽지에 있어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환자들을 위한 원격의료는 선(善)한 기능”이라고도 했다. 원격의료에 대한 문 대통령의 달라진 생각이 처음 드러난 순간이었다. 그 뿐이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에서 맞은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겠다”며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맨 먼저 예로 들어 주목을 받았다. 청와대는 “보건의료 서비스 증진 차원일 뿐 산업화 차원의 얘기가 아니다”는 보충 설명을 내놨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구체적인 (원격의료) 정책을 추진하거나 협의한 적이 전혀 없다”고 했다. “(대통령과 청와대 얘기는) 원격의료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과는 별도의 얘기”라고도 했다. “원격의료보다 비대면 의료라는 용어를 쓰는 게 맞는다”는 주장도 나왔다. 비대면 의료서비스가 원격의료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면 무엇을 말하는지, 양자 간 차이는 무엇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 이러다 콩글리시라는 말을 듣는 ‘언택트(untact)’와 ‘비대면’은 다르다는 해석까지 나올 판이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을 국민에 부담을 주는 ‘의료 영리화 정책’이라며 반대했다. 이게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에 부메랑을 되고 말았다. 의사협회는 “원격의료를 반대하던 민주당은 설득력있는 해명부터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이 ‘원격의료=의료 영리화”로 규정해버린 과거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횡설수설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는 비대면 의료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지만, 원격의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중대본 차원에서 비대면 진료 확대를 논의한 바 없다”고 했다. 경제부처들이 산업 발전을 강조하자 불편해하는 모습이다. 그러면서 “국회 내에서 의료계 전문가와 시민, 사회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긍정적인 측면과 우려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복지부가 하나마나한 소리를 하는 이유는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의사협회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다. "원격의료 도입은 의사들에 달린 것 아니냐.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원격의료 활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슬그머니 발을 빼는 것도 마찬가지다. 복지부는 2016년 6월 박근혜 정부 당시 제한된 범위에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수요자(국민)와 공급자(의협) 사이에서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할 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안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 의사협회
원격의료, 비대면 의료서비스 얘기가 나오자 의사협회는 코로나19 이후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상담·처방 전면 중단을 회원들에게 권고하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는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법적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일차의료기관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원격의료를 이용할 의향이 분명한데다 코로나19로 전화상담·처방을 직접 경험한 국민이 의협의 주장을 얼마나 신뢰할지 의문이다. 정부가 전화상담·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을 때 의협이 회원들에게 자제와 지양을 권고했는데도 26만건이 넘었다. 안전성 논란도, 법적 책임소재 시비도, 일차의료기관 붕괴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의협은 전화상담·처방이 ‘의사의 판단 하에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로 대부분 이미 오랫동안 추적 관찰 중인 고령 또는 만성질환자의 재진 약물 처방 등이었다고 했다. 그렇다면 그런 경우에 한해서라도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허용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의협도 두려워해야 할 게 있다. 원격의료에 대한 여론 지형의 변화다. 국민은 의협이 원격의료를 무조건 반대할 게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 원격의료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알고 싶어 한다.
◇ 시민단체
시민단체는 원격의료가 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 영리화, 의료비 폭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국민을 겁주고 있다. 원격의료와 공공성 확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식이다. 군, 교도소 등 특수지 환자, 병의원이 없는 도서·벽지 주민,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와 정신질환자, 수출·퇴원 후 관리가 필요한 재택환자 등에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면 공공성 확대인가, 의료 영리화인가. 원격의료를 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 영리화라고 주장하는 것은 궤변에 가깝다. 오히려 원격의료를 활용해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등 공공성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시민단체가 가로막고 있다고 말하는 게 정확할 것이다. 의료비 폭등설은 무슨 근거에서 나오는지 알 수가 없다. 시민단체 주장대로면 원격의료가 일상화된 북유럽의 복지국가 핀란드는 의료 영리화와 의료비 폭등으로 망해가야 맞는다. 핀란드 정부가 민간기업을 공공 의료서비스 파트너로 끌어들여 원격의료를 확대하는 것을 국내 시민단체들은 어떻게 설명할지 궁금하다.
안현실 논설·전문위원 ahs@hankyung.com
한시적 허용은 두 번이다. 2015년 메르스 감염대응을 위해 삼성서울병원, 건국대학병원 등 일부 병원에 제한된 전화진료가 시행된 게 처음이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 신종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이 허용됐다.
현행 의료법 상 의사와 의사 간 원격의료만 가능하다.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의사와 환자 사이 원격의료는 또 다시 시범사업 아니면 감염병 발생시 한시적 허용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정부 여당은 과연 의료법을 개정해 원격의료에 길을 터줄 것인가.
먼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상담·처방 건수는 지난 10일까지 26만2121건에 달했다. 3월 9일까지 전화진료 환자 906명을 대상으로 한 은평성모병원 전화진료 만족도 조사결과도 주목된다. 만족도는 87%로 나타났다. 이런 수치들을 보고 놀랐다는 사람들이 있다. 결코 그렇지 않다.
2018년 한국소비자원이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거주 20대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이용 의향과 우려 사항 등 소비자 수용성을 파악한 바 있다. 당시 82.8%가 원격의료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단계별 이용 의향은 의사-의사간 진료(96%), 환자상태 관리상담(95.9%), 재진부터 가능(94.2%), 초진부터 가능(77.2%), 원격진료 및 약처방(73.7%), 약처방 및 약배송(68.6%)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소비자들의 원격의료 이용 의향과 다양한 형태의 원격의료 수요는 확인됐다.
물론 당시 이용자들이 무엇을 우려하는지도 조사됐다. 의료기기 오류로 인한 의료사고, 고가의 의료기기 장비 구입에 대한 부담, 대면진료 대비 의료품질의 저하, 의료 개인 정보 유출에 의한 피해 우려 등이었다. 이 조사 결과를 종합한 합리적인 판단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소비자의 다양한 원격의료 이용 의향이 확인된 만큼 우려 사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길을 터 주는 쪽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솔직해져야 할 사람들이 있다.
◇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에서 원격의료는 의료인-의료인 사이의 진료 효율화를 위한 수단으로 한정한다고 했다. 어찌된 영문인지 이 공약은 국정운영계획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 후 문 대통령은 2018년 8월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지나친 의료민영화로 가지 않고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원격의료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서벽지에 있어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환자들을 위한 원격의료는 선(善)한 기능”이라고도 했다. 원격의료에 대한 문 대통령의 달라진 생각이 처음 드러난 순간이었다. 그 뿐이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에서 맞은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겠다”며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맨 먼저 예로 들어 주목을 받았다. 청와대는 “보건의료 서비스 증진 차원일 뿐 산업화 차원의 얘기가 아니다”는 보충 설명을 내놨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구체적인 (원격의료) 정책을 추진하거나 협의한 적이 전혀 없다”고 했다. “(대통령과 청와대 얘기는) 원격의료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과는 별도의 얘기”라고도 했다. “원격의료보다 비대면 의료라는 용어를 쓰는 게 맞는다”는 주장도 나왔다. 비대면 의료서비스가 원격의료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면 무엇을 말하는지, 양자 간 차이는 무엇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 이러다 콩글리시라는 말을 듣는 ‘언택트(untact)’와 ‘비대면’은 다르다는 해석까지 나올 판이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을 국민에 부담을 주는 ‘의료 영리화 정책’이라며 반대했다. 이게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에 부메랑을 되고 말았다. 의사협회는 “원격의료를 반대하던 민주당은 설득력있는 해명부터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이 ‘원격의료=의료 영리화”로 규정해버린 과거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횡설수설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는 비대면 의료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지만, 원격의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중대본 차원에서 비대면 진료 확대를 논의한 바 없다”고 했다. 경제부처들이 산업 발전을 강조하자 불편해하는 모습이다. 그러면서 “국회 내에서 의료계 전문가와 시민, 사회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긍정적인 측면과 우려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복지부가 하나마나한 소리를 하는 이유는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의사협회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다. "원격의료 도입은 의사들에 달린 것 아니냐.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원격의료 활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슬그머니 발을 빼는 것도 마찬가지다. 복지부는 2016년 6월 박근혜 정부 당시 제한된 범위에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수요자(국민)와 공급자(의협) 사이에서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할 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안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 의사협회
원격의료, 비대면 의료서비스 얘기가 나오자 의사협회는 코로나19 이후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상담·처방 전면 중단을 회원들에게 권고하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는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법적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일차의료기관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원격의료를 이용할 의향이 분명한데다 코로나19로 전화상담·처방을 직접 경험한 국민이 의협의 주장을 얼마나 신뢰할지 의문이다. 정부가 전화상담·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을 때 의협이 회원들에게 자제와 지양을 권고했는데도 26만건이 넘었다. 안전성 논란도, 법적 책임소재 시비도, 일차의료기관 붕괴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의협은 전화상담·처방이 ‘의사의 판단 하에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로 대부분 이미 오랫동안 추적 관찰 중인 고령 또는 만성질환자의 재진 약물 처방 등이었다고 했다. 그렇다면 그런 경우에 한해서라도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허용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의협도 두려워해야 할 게 있다. 원격의료에 대한 여론 지형의 변화다. 국민은 의협이 원격의료를 무조건 반대할 게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 원격의료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알고 싶어 한다.
◇ 시민단체
시민단체는 원격의료가 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 영리화, 의료비 폭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국민을 겁주고 있다. 원격의료와 공공성 확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식이다. 군, 교도소 등 특수지 환자, 병의원이 없는 도서·벽지 주민,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와 정신질환자, 수출·퇴원 후 관리가 필요한 재택환자 등에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면 공공성 확대인가, 의료 영리화인가. 원격의료를 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 영리화라고 주장하는 것은 궤변에 가깝다. 오히려 원격의료를 활용해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등 공공성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시민단체가 가로막고 있다고 말하는 게 정확할 것이다. 의료비 폭등설은 무슨 근거에서 나오는지 알 수가 없다. 시민단체 주장대로면 원격의료가 일상화된 북유럽의 복지국가 핀란드는 의료 영리화와 의료비 폭등으로 망해가야 맞는다. 핀란드 정부가 민간기업을 공공 의료서비스 파트너로 끌어들여 원격의료를 확대하는 것을 국내 시민단체들은 어떻게 설명할지 궁금하다.
안현실 논설·전문위원 a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