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 기업도 자산유동화 위험부담 함께 짊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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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려는 기업은 증권의 일부물량을 직접 사들여야 한다. 자금 조달주체가 투자자로도 참여해 유동화상품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취지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만기를 늘리는 등 부동산금융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을 상대로 자산유동화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기업이 자산유동화를 할 때 5% 수준의 신용위험을 짊어지는 위험 보유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자산유동화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기업은 ABS나 ABCP 등 증권이나 어음 형태의 자산유동화상품 물량의 5% 가량을 가장 후순위 상품을 통해 매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한항공이 나중에 벌어들일 항공권 판매수익을 기초자산 삼아 1000억원어치 ABS를 발행하면 이 중 50억원어치는 최후순위로 직접 최후순위로 투자해야 한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기업이 부실자산으로 유동화를 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며 “자산유동화를 할 때 금융회사의 신용보강의 의존해온 기업들에 책임져야할 위험 보유규모를 표준화해 기초자산의 품질을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초자산이 우량하다고 인정되는 유동화는 새 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주택저당증권(MBS),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통신사가 할부로 받는 핸드폰 구매대금을 기초자산 삼은 단말기할부채권 유동화 등이 예외 대상으로 분류됐다.
자산유동화에 대한 신용평가도 강화된다. 신용평가를 받는 대상이 형식상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자인 특수목적법인(SPC)뿐만 아니라 자산 보유자, 평가 요청자, 주관사 등으로 확대된다. 자산유동화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예탁결제원이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공시·유통·신용평가 등을 담은 통합정보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최근 금리가 크게 치솟는 등 경색 조짐을 보였던 부동산 PF 관련 ABCP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프로젝트 기간 동안 짧은 만기로 여러 차례에 걸쳐 차환 발행되고 있는 ABCP의 만기를 조정하거나 증권사의 신용공여를 제한하는 내용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 손 부위원장은 “과거 종금사들이 해외에서 낮은 금리로 단기자금을 조달해 국내에선 장기로 고금리 대출을 했던 것이 외환위기 때 위기의 도화선으로 작용했다”며 “자금 조달과 운용 간 만기가 안 맞는 부동산 PF 관련 ABCP에 증권사가 매입 약정이나 확약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자산유동화를 할 수 있는 대상은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는 현재 ‘신용등급 BB 이상’으로 돼 있는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자격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서민금융기관 등에도 자산유동화를 허용하기로 했다.
유동화가 가능한 자산 범위도 넓어진다. 앞으로는 불특정 다수의 자산 보유자(멀티 셀러)로부터 양도받은 자산도 유동화할 수 있게 된다. 지식재산권을 유동화 자산으로 삼기도 쉬워진다. 금융위는 유권해석을 통해 특허권과 저작권 계약 등을 신탁 방식의 유동화 대상 자산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200억원 규모 지식재산권 직접투자 펀드를 만들어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18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을 상대로 자산유동화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기업이 자산유동화를 할 때 5% 수준의 신용위험을 짊어지는 위험 보유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자산유동화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기업은 ABS나 ABCP 등 증권이나 어음 형태의 자산유동화상품 물량의 5% 가량을 가장 후순위 상품을 통해 매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한항공이 나중에 벌어들일 항공권 판매수익을 기초자산 삼아 1000억원어치 ABS를 발행하면 이 중 50억원어치는 최후순위로 직접 최후순위로 투자해야 한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기업이 부실자산으로 유동화를 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며 “자산유동화를 할 때 금융회사의 신용보강의 의존해온 기업들에 책임져야할 위험 보유규모를 표준화해 기초자산의 품질을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초자산이 우량하다고 인정되는 유동화는 새 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주택저당증권(MBS),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통신사가 할부로 받는 핸드폰 구매대금을 기초자산 삼은 단말기할부채권 유동화 등이 예외 대상으로 분류됐다.
자산유동화에 대한 신용평가도 강화된다. 신용평가를 받는 대상이 형식상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자인 특수목적법인(SPC)뿐만 아니라 자산 보유자, 평가 요청자, 주관사 등으로 확대된다. 자산유동화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예탁결제원이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공시·유통·신용평가 등을 담은 통합정보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최근 금리가 크게 치솟는 등 경색 조짐을 보였던 부동산 PF 관련 ABCP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프로젝트 기간 동안 짧은 만기로 여러 차례에 걸쳐 차환 발행되고 있는 ABCP의 만기를 조정하거나 증권사의 신용공여를 제한하는 내용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 손 부위원장은 “과거 종금사들이 해외에서 낮은 금리로 단기자금을 조달해 국내에선 장기로 고금리 대출을 했던 것이 외환위기 때 위기의 도화선으로 작용했다”며 “자금 조달과 운용 간 만기가 안 맞는 부동산 PF 관련 ABCP에 증권사가 매입 약정이나 확약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자산유동화를 할 수 있는 대상은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는 현재 ‘신용등급 BB 이상’으로 돼 있는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자격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서민금융기관 등에도 자산유동화를 허용하기로 했다.
유동화가 가능한 자산 범위도 넓어진다. 앞으로는 불특정 다수의 자산 보유자(멀티 셀러)로부터 양도받은 자산도 유동화할 수 있게 된다. 지식재산권을 유동화 자산으로 삼기도 쉬워진다. 금융위는 유권해석을 통해 특허권과 저작권 계약 등을 신탁 방식의 유동화 대상 자산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200억원 규모 지식재산권 직접투자 펀드를 만들어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