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도 K-방역…국산 아프리카돼지열병 진단키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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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치사율 100%의 가축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조기에 검출할 수 있는 진단키트를 개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개발을 주도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새로 개발된 국산 진단키트는 기존에 사용하던 수입 진단키트에 비해 3일 이상 빨리 ASF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검역본부는 이 진단키트가 급성형 ASF의 진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급성형 ASF의 경우 감염 1주일 내에 돼지가 폐사하기 때문에 감염 후 10일 후에야 관련 단백질이 검출되는 기존 수입 진단키트로는 조기 진단이 어려웠다는 게 검역본부의 설명이다.
진단키트 개발은 검역본부와 생명공학연구원 고려대 송대섭 연구팀의 합작품이다. 정대균 생명연 감염병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ASF 바이러스를 구성하는 여러 단백질의 특성을 분석해 후보 단백질(진단 항원)을 효과적으로 생산하는 시스템을 마련했고, 바이러스 병원성 및 면역 분야 전문가인 송대섭 고려대 교수 연구팀은 ASF 바이러스를 잘 검출할 수 있는 후보 단백질을 선발해 시험용 항체 진단키트를 구성했다. 검역본부는 국내 급성형 ASF 감염 돼지의 혈청 시료를 이용해 유효성 평가를 진행했다.
새로 개발된 기술은 지난 2월 국내 특허출원된 후 19일 국내 진단키트 제조기업인 휴벳바이오와 기술이전 계약이 체결됐다.
강해은 검역본부 해외전염병과장은 “ASF 항체 진단키트 개발성공은 민관 각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 연구 역량을 집중한 결과"라며 "진단키트의 국산화로 국내 ASF 국가방역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SF는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돼지열병이다.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지만 돼지가 걸리면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다. 백신이 없어 예찰을 통한 조기 진단이 필수적이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9월 경기 김포의 한 돼지농가에서 발병한 후 최근까지 야생 멧돼지 등에서 600건의 감염사례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한돈협회는 접경지역 돼지 입식을 9개월째 막고 있는 농식품부에 입식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구 중이지만 전염 위험이 모두 없어질 때까지는 허용할 수 없다는 게 농식품부의 입장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개발을 주도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새로 개발된 국산 진단키트는 기존에 사용하던 수입 진단키트에 비해 3일 이상 빨리 ASF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검역본부는 이 진단키트가 급성형 ASF의 진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급성형 ASF의 경우 감염 1주일 내에 돼지가 폐사하기 때문에 감염 후 10일 후에야 관련 단백질이 검출되는 기존 수입 진단키트로는 조기 진단이 어려웠다는 게 검역본부의 설명이다.
진단키트 개발은 검역본부와 생명공학연구원 고려대 송대섭 연구팀의 합작품이다. 정대균 생명연 감염병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ASF 바이러스를 구성하는 여러 단백질의 특성을 분석해 후보 단백질(진단 항원)을 효과적으로 생산하는 시스템을 마련했고, 바이러스 병원성 및 면역 분야 전문가인 송대섭 고려대 교수 연구팀은 ASF 바이러스를 잘 검출할 수 있는 후보 단백질을 선발해 시험용 항체 진단키트를 구성했다. 검역본부는 국내 급성형 ASF 감염 돼지의 혈청 시료를 이용해 유효성 평가를 진행했다.
새로 개발된 기술은 지난 2월 국내 특허출원된 후 19일 국내 진단키트 제조기업인 휴벳바이오와 기술이전 계약이 체결됐다.
강해은 검역본부 해외전염병과장은 “ASF 항체 진단키트 개발성공은 민관 각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 연구 역량을 집중한 결과"라며 "진단키트의 국산화로 국내 ASF 국가방역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SF는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돼지열병이다.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지만 돼지가 걸리면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다. 백신이 없어 예찰을 통한 조기 진단이 필수적이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9월 경기 김포의 한 돼지농가에서 발병한 후 최근까지 야생 멧돼지 등에서 600건의 감염사례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한돈협회는 접경지역 돼지 입식을 9개월째 막고 있는 농식품부에 입식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구 중이지만 전염 위험이 모두 없어질 때까지는 허용할 수 없다는 게 농식품부의 입장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