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이었는데 알고보니 '클럽'…위장 유흥업소 탈세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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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인데 개별소비세 안내려고 '음식점'으로 등록
월세 다운계약서 쓴 뒤 차익 누락한 건물주도 적발
국세청, 코로나19 틈타 민생침해형 탈세자 108명 세무조사
월세 다운계약서 쓴 뒤 차익 누락한 건물주도 적발
국세청, 코로나19 틈타 민생침해형 탈세자 108명 세무조사
화려한 인테리어와 음악으로 20대 직장인과 대학생들 사이에 인기인 A클럽. 술을 파는 '유흥주점'이지만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했다. 유흥주점이면 매출의 10%를 개별소비세를 내야하는데 일반음식점이면 개별소비세를 안내도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A클럽은 소득을 감추기 위해 여러명의 영업직원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차명계좌를 통해 고객들로부터 테이블 예약금을 미리 입금받는 수법을 쓰다 국세청으로부터 40여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하고 30여억원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국세청은 A클럽을 비롯해 전국에 있는 위장 유흥업소들을 적발해 탈세액을 추징하고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이런 업체들을 포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형 탈세자 10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섰다.
클럽 외에 일부 성인게임장들도 탈세를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사업주는 아파트 밀집 지역에 100여대 이상의 성인게임기를 설치한 뒤 매일 매출을 은행 자동화기기(ATM)에 입금했다. 이 때 배우자나 친인척 명의 계좌로 수차례 분화 송금해 매출 수십억원을 신고하지 않았다.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동일 장소에서 배우자와 20대 초반의 조카 등 친인척 명의로 계속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다 국세청에 적발돼 10여억원을 추징당했다.
가짜 체험기를 유투브나 인스타그램 등에 올린 뒤 소비자들의 구매를 유도한 건강보조식품 업체도 덜미가 잡혔다. 이 업체는 수백명의 유투버와 블로거 등에게 무료로 제품을 제공한 뒤 마치 본인들이 직접 구매해 사용해 효과를 본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를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외형이 5배 이상 성장했지만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허위 인건비를 지급해 세금을 탈루했다.
월세 '다운 계약서'를 통해 수입을 누락해 50여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대형 건물주도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 이 건물주는 본인이 소유한 건물에 60개의 사업장을 임대하면서 20대 대학생 자녀 명의로 법인을 세워 이중계약서를 작성했다. 임차인들이 사업 초기에 인테리어나 권리금 등을 한꺼번에 투자하기 힘든 점을 악용해 이중 계약서를 쓰도록 강요했다. 가령 월세 300만원을 받으면서 계약서 상으로는 100만원을 받는 것으로 하고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직접 수령해 소득 신고를 누락했다. 국세청은 소득세 등 50여억원을 추징하고 조세포탈범으로 수사기관에 통고 처분을 내렸다.
국세청이 이번에 적발한 조세포탈 유형별로는 불법 대부업자와 건물주 등이 39명으로 가장 많았다. 허위 과장광고를 한 건강보조식품 업체 35명, 다단계 업체 및 상조회사 대표 등 20명, 위장 유흥업소 및 성인게임장 업주 15명 순이었다.
국세청은 일회성 조사를 끝내지 않고 코로나19발 경제위기를 틈타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며 탈세를 일삼는 업체들에 대해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되 경제위기를 악용해 민생을 침해하는 불법대부업자, 사행성 성인게임장, 위장 유흥업소는 철저히 조사해 탈루된 세액을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게다가 A클럽은 소득을 감추기 위해 여러명의 영업직원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차명계좌를 통해 고객들로부터 테이블 예약금을 미리 입금받는 수법을 쓰다 국세청으로부터 40여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하고 30여억원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국세청은 A클럽을 비롯해 전국에 있는 위장 유흥업소들을 적발해 탈세액을 추징하고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이런 업체들을 포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형 탈세자 10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섰다.
클럽 외에 일부 성인게임장들도 탈세를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사업주는 아파트 밀집 지역에 100여대 이상의 성인게임기를 설치한 뒤 매일 매출을 은행 자동화기기(ATM)에 입금했다. 이 때 배우자나 친인척 명의 계좌로 수차례 분화 송금해 매출 수십억원을 신고하지 않았다.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동일 장소에서 배우자와 20대 초반의 조카 등 친인척 명의로 계속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다 국세청에 적발돼 10여억원을 추징당했다.
가짜 체험기를 유투브나 인스타그램 등에 올린 뒤 소비자들의 구매를 유도한 건강보조식품 업체도 덜미가 잡혔다. 이 업체는 수백명의 유투버와 블로거 등에게 무료로 제품을 제공한 뒤 마치 본인들이 직접 구매해 사용해 효과를 본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를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외형이 5배 이상 성장했지만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허위 인건비를 지급해 세금을 탈루했다.
월세 '다운 계약서'를 통해 수입을 누락해 50여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대형 건물주도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 이 건물주는 본인이 소유한 건물에 60개의 사업장을 임대하면서 20대 대학생 자녀 명의로 법인을 세워 이중계약서를 작성했다. 임차인들이 사업 초기에 인테리어나 권리금 등을 한꺼번에 투자하기 힘든 점을 악용해 이중 계약서를 쓰도록 강요했다. 가령 월세 300만원을 받으면서 계약서 상으로는 100만원을 받는 것으로 하고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직접 수령해 소득 신고를 누락했다. 국세청은 소득세 등 50여억원을 추징하고 조세포탈범으로 수사기관에 통고 처분을 내렸다.
국세청이 이번에 적발한 조세포탈 유형별로는 불법 대부업자와 건물주 등이 39명으로 가장 많았다. 허위 과장광고를 한 건강보조식품 업체 35명, 다단계 업체 및 상조회사 대표 등 20명, 위장 유흥업소 및 성인게임장 업주 15명 순이었다.
국세청은 일회성 조사를 끝내지 않고 코로나19발 경제위기를 틈타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며 탈세를 일삼는 업체들에 대해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되 경제위기를 악용해 민생을 침해하는 불법대부업자, 사행성 성인게임장, 위장 유흥업소는 철저히 조사해 탈루된 세액을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