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카츄방 운영자 첫 재판서 혐의 인정…사건 병합 요청
박사방 성착취물 재유포 '잼까츄' 유사 범죄로 또 조사받아
텔레그램 '박사방'의 성착취 영상물을 재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피카츄방' 운영자가 유사한 범죄로 최근 또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0)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추가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또 받았다"며 "한 달 내 추가 기소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추후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판사는 다음 달 16일에 열릴 비공개 재판에서 검찰 측이 증거로 제출한 A씨의 하드디스크 영상을 재생한 뒤 병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흰색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생년월일 등을 묻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비교적 담담한 목소리로 답했다.

그는 지난달 23일 재판에 넘겨진 이후 전날까지 6차례 반성문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올해 3월 9일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며 '박사방'이나 'n번방'에 올라온 미성년자 성 착취물 등을 재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조사 결과 그는 텔레그램에서 유료 대화방 1개와 무료 대화방 19개를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잼까츄'라는 대화명을 쓴 A씨가 운영한 20개 대화방 모두 '피카츄'라는 이름이 붙었다.

경찰의 계좌추적을 통해 확인된 유료 대화방의 회원 수는 80여명이다.

나머지 무료 대화방 회원 수는 2만명이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료 대화방 회원들은 1인당 4만∼12만원의 회원 가입비를 A씨에게 내고 성 착취물과 음란물을 내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회원 가입비를 은행 계좌로 받은 A씨는 무직 상태에서 4개월 가까이 대화방 운영으로만 400여만원을 벌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영상을 대화방에 공유했다"면서도 "실제로 '박사방'이나 'n번방'에 가입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