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어기 앞서 군산 앞바다 불법 꽃게잡이 기승…해경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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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경은 올해 관내에서 불법으로 꽃게를 잡은 선박 8척을 적발했다.
이들 어선은 위치 발신 장치를 고의로 끄거나 허가된 구역을 벗어나 조업하다가 해경 단속에 걸렸다.
이 중에는 포획이 금지된 몸길이 6.4㎝ 미만 꽃게를 잡은 어선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꽃게는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의 금어기를 제외하면 1년 내내 어획이 가능하다.
그러나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겨울잠을 자는 기간이어서 실질적으로 4월부터 본격적으로 조업이 시작된다.
첫 조업부터 금어기 전까지 잡히는 꽃게를 보통 봄 꽃게라고 부른다.
산란기인 6∼7월을 앞둔 봄 꽃게는 알이 꽉 차 있어 비싼 값에 팔린다.
군산지역 봄 꽃게 어획량은 마구잡이식 남획 등으로 2017년 이후 매년 10∼15%씩 줄고 있다.
올해는 해양 오염과 수온 변화 등으로 30% 이상 급감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은 금어기를 앞두고 일부 어선이 지자체 허가를 받지 않은 어장에서 꽃게를 남획하는 것으로 보고 경비함 순찰을 늘리는 등 단속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꽃게 어획량 감소는 환경적 요인도 있지만, 무분별한 포획도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건전한 어업 질서를 해치고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불법조업을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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