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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산 인터넷 쇼핑몰 대금 결제 기간 최장 70일…농어민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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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개선 필요"…전남도 "남도장터는 15일까지 단축"
    농수산 인터넷 쇼핑몰 대금 결제 기간 최장 70일…농어민 어려움
    인터넷 쇼핑몰의 농수산물 판매대금 결제 기간이 최대 70일에 달해 농어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전남도의회에서 열린 도정 질의에서 김정희(순천5) 의원은 인터넷 쇼핑몰의 농수산식품 유통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쇼핑몰마다 판매대금 결제일이 다르고 결제 기간도 40일에서 최대 70일에 달해 농어민과 납품업체들이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며 "결제 기간이 70일이나 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인터넷 쇼핑몰들의 결제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도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남도는 이에 대해 "일부 사기업 쇼핑몰의 납품 결제 기간이 과도하게 긴 것은 사실이다"며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농수산물 납품을 결제 기간이 짧은 곳으로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남 농수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남도장터'의 판매대금 결제 지급 기간도 현행 최장 40일을 15일로 줄이기로 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농어촌진흥기금(10억원)을 위탁업체에 융자해 판매대금을 남도장터 입점업체에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며 "남도장터 입점업체(자체몰+외부몰)에 15일 내 정산도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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