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원격진료를 장기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환자 치료에 도움을 주는 데다 불필요한 병원 방문을 줄여 감염을 차단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동네의원 의사들의 반대는 여전히 넘어야 할 과제다.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올해 2월 24일부터 지난 10일까지 77일간 국내 3853개 의료기관에서 26만2121건의 전화진료를 했다. 이를 위해 지출한 진료비는 33억7400만원이다. 동네의원 2786곳에서 시행한 전화진료가 10만62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종합병원 154곳이 7만6101건, 대형 대학병원 28곳이 4만892건의 전화진료를 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라 의사가 먼 거리에 있는 환자를 진료할 때는 환자 곁에 의료진이 있어야 한다. 화상통화 등을 활용해 환자를 진료하거나 환자가 보낸 임상 데이터를 보고 처방 약을 바꾸는 것 등은 모두 의료법 위반이다. 조영민 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환자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병원에 오지 못하는 상황에 문제없이 진료받는 것”이라며 “이 경우 비대면 의료 편익이 비교할 수 없이 크다”고 했다.

정부와 여당도 원격의료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복지부가 원격의료 관련 단일 주무부처가 돼 관련 정책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달 말 21대 국회가 시작하면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난해에도 복지부와 함께 군부대 교도소 등에 한해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하다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발의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도 김연명 사회수석을 중심으로 원격의료 관련 추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동네의원들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상황에 한시적으로 허용한 전화상담과 처방을 거부하는 운동을 1주일간 펼치기로 했다. 조 교수는 “1차, 2차, 3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정해 각 기관의 수준에 맞도록 접근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지현/임도원 기자 bluesky@hankyung.com